신상철 진실의길 대표는 12일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사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태영 전 장관과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던 김성찬 전 해군제독을 천안함 당시 사망한 박 모 하사의 죽음과 관련 <직무유기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리고 이날 이날 신 대표는 이들을 고발한 주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요약 발표했다. 아래는 이날 신 대표가 정리 발표한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 고발사유다.
1.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반파 침몰된 사고와 관련하여 4월 24일 함수 인양 후 수색결과 함수의 지하2층 자이로실에서 故 박○○ 하사의 시신이 발견된 사실이 있음.
2. 故 박○○ 하사는 기관부 대원이었으나 당일 안전당직자로서 순찰의 임무를 수행 중 사고 직전 함수(갑판부)로 이동하였으며 사고 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탈출하지 못하고 함수 내에 갇혀 있어야 했음.
3. 사고 당시 함수 쪽에서 당직 혹은 휴식중이던 대원 58명 전원이 갑판 위로 올라와 인원 점검 후 해경정에 의하여 구조가 되었으나 안전당직자인 故 박○○ 하사에 대해서는 그가 함수 쪽에 있었다는 사실을 생존대원 아무도 몰랐던 것으로 판단됨.
4. 구조가 완료된 후 천안함 함장은 함수 쪽 대원들의 구조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상부에 보고했는지, 함수에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생존자의 존재 가능성과 추가 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고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후 함수에 대한 군 당국의 확보·수색 등의 노력은 전무하였음.
5. 천안함 함수에서의 구조가 완료된 후 함수 선체에 대해서는 해경 501함 및 해경 253정이 인계를 하며 주위를 선회하면서 지키고 있었으나 군 당국은 사고 다음 날인 3월 27일 천안함 함수와 함미 모두 침몰하였으며 계속 수색중이라고 언론에 거짓 발표를 하였음.
6. 그러한 사실은 고발인이 함수가 떠 있는 사진을 확보한 후 출처를 추적한 결과 백령도 면사무소 직원인 최○○씨가 촬영한 사진임을 알게 되었고 연락처를 알아 유선상으로 설득하여 촬영사진 전량과 함께 최○○씨가 사고 다음 날 오전 7:30 백령도 해안에서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됨.
7. 고발인은 이 사실을 칼럼 등을 통하여 국민들께 알렸으며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주당추천 조사위원에 위촉된 이후 활동과 관련 군 고위층의 고소·고발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중이던 과정에서 관련자들을 법정의 증인으로 요청하여 당시의 함수 수색 방치 관련 상황을 소상하게 밝힐 수 있었음.
8. 첫째로, 천안함 제2차 공판(2011. 9. 19)에 증인으로 출석한 해경 501함 유종철 부함장은 “천안함 함수에서 생존자를 구조하고 난 이후 계속 천안함 함수를 지키고 있었으며 아침 일찍 천안함 함수를 해경 253호정에 인계하고 현장을 떠났다”는 증언을 확보함.
9. 둘째로, 천안함 제2차 공판(2011. 9. 19)에 출석한 심승섭 준장(해작사 작전처장, 사고 당시 대령,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해군참모총장 역임)은 “천안함 함수는 3월 27일 오후 13시37분에 완전 침몰하였으며, 해작사에서 함수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며 “그러면 그 위치를 현장 수색단에 통보해 주었느냐”는 질문에 “함수의 위치를 탐색구조대에 통보해 주었다”는 답변을 확보함.
10. 결과적으로 군 당국은 천안함 함수에 대한 확보 및 수색을 방기함으로써 그 안에 갇혀 있던 故 박○○ 하사를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으며 그로부터 한 달 가까이 지난 4월 24일 故 박○○ 하사는 함수 자이로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임.
11. 함수 자이로실은 천안함 함수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으며 함정방향을 표시하는 항해보조장비가 있는 공간임. 사고로 선체가 전복된 후에는 가장 높은 위치가 되어 마지막까지 공기가 남아 있을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함. 박 하사가 그곳에 간 것은 공기를 찾아 이동했을 것으로 판단함.
12. 따라서 함수가 수면 위로 떠 있는 16시간 22분 동안 선수를 확보하고 잠수부를 투입하여 수색을 했더라면 잠수업무도 수월했을 뿐만아니라 故 박○○ 하사를 구조하였을 가능성 또한 없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군 당국의 함수 방치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고발인은 판단함.
13. 군 당국이 천안함 함미와 함수의 확보를 방치한 이유를 추정컨대 함미는 침수로 인해 수 분 이내에 전원 사망하였을 것으로 조기 결론을 내렸고, 함수는 전원 구조가 완료된 것으로 오판함으로써 천안함 함수·함미 수색보다 더 위중하다로 판단한 다른 업무에 모든 전력을 투입한 결과로 판단됨.
14. 군 당국은 정보 및 전략자산을 통하여 함수·함미 위치를 알고 있었고 실시간 보고도 받았음에도 의도적으로 방치하였으며 심지어 함미의 경우 사고 다음 날 해경이 발견하여 군 당국에 음파탐지기로 확보한 영상과 함께 통보해 주었음에도 묵살하였던 사실이 KBS 보도를 통해 밝혀졌음.
15. 이러한 군 당국의 일련의 직무유기적 행위로 인하여 故 박○○ 하사를 구조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희생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인 바, 군 당국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임.
16. 고발인은 천안함 사고를 조사하며 360kgTNT 폭발로 침몰했다고 군 당국이 발표하였음에도 폭발로 인한 인체 손상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 커다란 의문을 갖고 있던 중 작년인 2020년 9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17. 그러나 보궐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승조원 및 관련자분들의 규명위 항의방문 후 4월 2일 규명위 전원회의에서 각하 결정하여 고발인에게 4월 9일자로 통보를 한 바,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진정인의 진정인으로서의 자격요건과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음.
18. 고발인은 작년 규명위에 진정서를 접수할 당시 희생자 개개인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 천안함 민군합동 조사위원으로서의 자격과 활동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제출하였으며 그것이 받아들여져 작년 12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바 있음.
19. 그러나 규명위에서 각하를 결정하고 진정인의 자격요건을 적시하여 통지서를 보내온 이상 <재조사를 위한 이의신청>을 위해서라도 고발인이 취득하고 있는 개개인의 진술, 발설 혹은 전언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들을 적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된 것으로 판단함.
20. 본 건, 김태영 前 국방장관 및 김성찬 前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고발장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이후 필요에 따라 고발인이 취득하고 있는 사실들과 적법한 내용에 근거하여 추가적 조치를 취해 나감으로써 천안함 사건의 진실규명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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