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 대통령 비난 전단 돌린 시민 '모욕죄 고소' 철회 밝혀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5/04 [17:49]

靑, 문 대통령 비난 전단 돌린 시민 '모욕죄 고소' 철회 밝혀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1/05/04 [17:49]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돌린 사람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철회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정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청와대 페이스북

 

김 모(34)씨 형제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 즉 한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한 전단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열거, 강력 비판했다.

 

그런데 그들이 돌린 전단지에는 "기업경영권 장악" "주한미군 철수 반미 선동", "고려연방제" "종전 선언, 공산적화통일 준비 완료"등의 내용과 "1000만 명 대학살, 1000만 명 보트피플 동해 바다 익사, 500만 명 중국에 팔려가 성매매, 2500만 명 장군님의 품에서 행복한 노예생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의 가족 중 친일행위 등을 적어 문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친일파 후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 김 씨 형제의 모욕죄 고소 여론이 격하게 일었다. 특히 이들 김 씨 형제가 지난 총선에 국민의힘 공천신청을 한 사람들임이 공개되면서 국민의힘에 비난여론이 쏠리기도 했다.

 

그리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친고죄의 고소 가능 기한인 인지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김 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피의자 김 씨가 경찰조사를 받은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 김 씨는 경찰이 수사 도중 자신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겠다는 이유로 무려 3개월 가까이 압수 보관했고 경찰에 열 차례 가까이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 수사가 끝난 이 사건은 이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달 28일 피의자 김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찰이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었다.

 

즉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기관의 수사와 검사가 공소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인데 현직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한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헌정 사상 최초의 사건이라는 이유로 참여연대는 “한 시민을 상대로 한 최고 권력자의 모욕죄 고소는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고소취하를 발표했다. 청와대 페이스북 갈무리    

 

이 논란 끝에 박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의 고소취하 사실을 밝히고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다”며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혀 추후 이 같은 일이 생기면 다시 고소할 수도 있음을 시사,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폐지론까지 불거진 범죄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27일 교회 지도자들과 가진 청와대 간담회에서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며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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