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단3구역 'DK도시개발' 대한민국 최대 불법 옥외광고물 논란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10/22 [09:19]

인천 서구 검단3구역 'DK도시개발' 대한민국 최대 불법 옥외광고물 논란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1/10/22 [09:19]

21일 인천시청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   © 신문고뉴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가설 울타리에는 건설 회사명 등 자사 브랜드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상임대표 김선홍)은 21일 오전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단3구역과 흰들 지구 사업자인 'DK도시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시네트워크는 총 길이만 무려 4~5Km로 추정되는 서구 한들 구역의 가설 울타리에 설치된 분양 홍보 광고의 특혜의혹을 말했다.

 

즉 ”'DK도시개발은 불법적인 광고에 대해 철거계고 및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500만 원씩 2회 내고 배째라 하고 있다“면서 “즉시 아파트광고를 삭제한 후 공익목적의 광고를 하라”고 요구했다.

 

실제 DK도시개발은 관련법을 위반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불법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감시네트워크가 이날 공개한 서구청의 한들 구역 가설 울타리건 정비 명령 내역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20년 5월 29일 정비 명령을 내렸다. 이어 같은 해 6월 29일 부과계고를 7월 23일에는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뒤따르지 않자 다시 한번 지난 4월 28일 정비 명령에 이어 5월 18일 부과계고를 그리고 6월 7일에는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또다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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