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산대교 무료통행 공익처분 불복 유감, 교통기본권" 강조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1/11/10 [18:10]

이재명 "일산대교 무료통행 공익처분 불복 유감, 교통기본권" 강조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1/11/10 [18:10]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경기도지사 당시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식화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일산대교 무료통행 공익처분 불복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지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일산대교 무료통행 공익처분 불복’, 매우 유감입니다란 글을 “일산대교의 이익보다 국민의 교통기본권, 이동편의성이 우선”이라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주)의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처분 수용을 촉구하는     ©경기도의회

 

이 후보는 "일산대교가 지난 10월 27일과 1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일산대교 무료통행 공익처분’에 불복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한강 유일의 유료도로였던 일산대교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기 서북부 주민께 돌려 드리는 공익처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무력화 시도를 한 점에 대해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46조와 제47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하면서 지난 10월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전면 무료화됐지만 ㈜일산대교 측은 무료 통행이 시행된 날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현재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행정처분의 특성상 법원 인용이 일반적인 데다  ㈜일산대교 측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낸 만큼 지난 3일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은 불가피했지만 ㈜일산대교 측은 또다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내어 지역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특히 "경제 논리가 국민의 권리보다 우선일 수는 없으며 도로는 공공재이고 모든 국민은 차별 없이 국가로부터 교통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적절한 수익보장은 필요하지만 국민께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되며 그런 이유로 공익처분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드리고 공공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해당 지자체 장들의 통행료 불복 규탄 기사를 링크하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의 당사자이신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등 경기 서북부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정당한 교통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언제나 국민의 삶,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민간투자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경기도는 10월 27일 일산대교 무료화를 시행했지만 ㈜일산대교 측은 그날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시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촉구했다.

 

▲ 3일 오전 고양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신문고뉴스

 

한편 일산대교 운영사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자 이 다리 이용객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 서북권 기초자치단체들이 반발, 규탄시위에 나섰다.

 

정하영 김포시장·이재준 고양시장·고광춘 파주시 부시장과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8일 김포시청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지속을 위한 합동 결의대회'를 열고 "일산대교의 요금은 1㎞당 652원으로 다른 민자도로의 5∼11배가 넘는다"며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교통 환경으로 김포·고양·파주 등 경기 서북권 주민의 교통기본권이 수십 년간 심하게 제약받았다"고 일산대교㈜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날 "차별적인 교통서비스로 인해 고통받은 200만 김포·고양·파주 시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으며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정당하지 못한 수익방식으로 2천억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챙겨갔다"며 "일산대교㈜는 207만 고양·김포·파주 시민의 교통기본권 보장과 지역차별 해소를 위해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 정오를 기해 경기도의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으로 무료화됐으나, 일산대교 운영사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은 본안 사건 판결에 앞서 지난 3일 일산대교 측 주장을 받아들여 경기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경기도는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운영사에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을 했고, 이에 일산대교㈜는 다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의 2차 처분에 대한 일산대교 측의 가처분 신청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는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일산대교 무료통행 공익처분 불복’, 매우 유감입니다>

 

㈜일산대교의 이익 보다 국민의 교통기본권, 이동 편의성이 우선입니다.

 

㈜일산대교가 지난 10월 27일과 1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일산대교 무료통행 공익처분’에 불복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강 유일의 유료도로였던 일산대교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기 서북부 주민께 돌려 드리는 공익처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무력화 시도를 한 점에 대해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46조와 제47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하면서 지난 10월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전면 무료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은 무료 통행이 시행된 날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처분의 특성상 법원 인용이 일반적인 데다, ㈜일산대교 측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낸 만큼 지난 3일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은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은 또다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내어 지역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경제 논리가 국민의 권리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도로는 공공재입니다. 모든 국민은 차별 없이 국가로부터 교통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적절한 수익보장은 필요하지만 국민께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유로 공익처분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드리고, 공공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의 당사자이신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등 경기 서북부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정당한 교통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국민의 삶,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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