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문칼럼] 獨島는 韓國領이 아닌 韓國土이다.

독도의 표지석 한국령을 한국땅으로 변경 제언 주장한다.

이강문 양파TV | 기사입력 2021/12/07 [06:50]

[깡문칼럼] 獨島는 韓國領이 아닌 韓國土이다.

독도의 표지석 한국령을 한국땅으로 변경 제언 주장한다.

이강문 양파TV | 입력 : 2021/12/0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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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독도를 알리는 표지석 자체가 늘 느끼는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주장한다. 한국령이란 말도 안되는 글이라고 생각하며, 한국땅이라고 명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수정을 주장하고 촉구합니다.

 

()이란 관할이란 뜻이다. 왜 대한민국의 엄연한 영토의 대한민국 땅을 령이라 함은 이웃나라들의 눈치를 보거나 우리땅이라고 주장하기가 좀 찜찜하다는 것으로 정부가 앞장서 령에서 영토인 땅으로 수정 변경해야 할 것이라 촉구한다.

 

칙령(勅令)이란? :임금이 내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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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領土)? :국제법에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 흔히 토지로 이루어진 국가의 영역을 이르나 영해와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란? :영토(領土) 또는 영지(領地). 강이나 바다와 같이 물이 있는 곳을 제외한 지구의 겉면.

 

독도(獨島)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화산섬. 비교적 큰 동도(東島)와 서도(西島) 두 섬 및 부근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부근 해역은 전갱이, 고등어, 미역 따위가 풍부한 좋은 어장이다. 면적은 0.188이다.

 

대한제국 칙령 제41

 

[The Korean Empire Ordinance 41, 大韓帝國勅令第41]

 

1900(고종 37) 1025일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울릉도 도감을 울도군 군수로 격상한 관제 개정.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 시기인 1900(고종 37) 1025일 울릉도(鬱陵島)를 독립된 울도군(鬱島郡)으로 격상하여 울릉도, 죽도, 독도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하고, 행정책임자인 울릉도 도감(島監)을 울도군 군수(郡守)로 격상한다는 내용으로 관제를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울릉도는 강원도 울진 군수의 행정을 받다가 울도군으로 승격되어 강원도의 독립 군현 27개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초대 군수로는 배계주(裵季周)가 임명되었다.

 

이 칙령은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빈번하게 나타나 벌목이나 어업을 불법으로 행하는 일이 극심해지자,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하여 우리나라 영토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정하였다.

 

본 칙령의 제2조에 따르면,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언급된 석도는 현재의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영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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