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원포인트 추경…매출 감소 소상공인 300만 원 지원

손실보상 재원 3조2000억→5조1000억원으로 증액
초과세수 10조원 활용…이달말 추경안 국회 제출

김은경 기자 | 기사입력 2022/01/15 [17:54]

14조 원포인트 추경…매출 감소 소상공인 300만 원 지원

손실보상 재원 3조2000억→5조1000억원으로 증액
초과세수 10조원 활용…이달말 추경안 국회 제출

김은경 기자 | 입력 : 2022/01/15 [17:54]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자영업·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며 “지난번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이어 이번에 임대료, 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와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과 관련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1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한이 길어지는 점을 반영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홍 부총리는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지난 번 당초 2조 2000억원에서 3조 2000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며 “이번 추경편성시 1조 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 1000억원으로 추호의 차질도 없이 신속하게 집행,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사업 규모는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확보 지원 등 방역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추경 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 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해 11월말까지 세수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지난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수준의 추가적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나, 초과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 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 뒤 이달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 방침이 힘들어하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를 바라며,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단계적 일상회복을 거쳐 올해 종국적으로 국민의 삶이, 일상이 완전하게 복구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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