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감TV "김건희씨 제기 가처분 소송, 열린공감TV 사실상 승소"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1/20 [00:39]

열린공감TV "김건희씨 제기 가처분 소송, 열린공감TV 사실상 승소"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2/01/20 [00:39]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이른바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의 대부분이 방송될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이 김씨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사실상 기각하면서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가 방송하지 못한 민감한 부분을 유튜브를 통해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가 공개하자 김씨는 이들 유튜브 언론들을 상대로도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런데 19일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0시30분에 가처분 재판을 열어 공적 영역과 무관한 개인 사생활, 이명수 기자가 함께하지 않은 다른 녹음내용을 제외한 내용은 방송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열린공감TV>는 해당 재판과 관련 "윤석열 후보의 처 김건희씨가 제기한 7시간45분 분량의 녹취파일에 대해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에 있어 사실상 승소하였음을 알린다"고 공지했다.

 

▲ 열린공감TV 홈페이지 공지문    

 

이 매체는 해당 공지에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의 결정은 단 2가지의 내용에 한해 방송을 금지했는데 그 부분은 1. 공적 영역과는 무관한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2. 서울의소리 이 기자가 녹음한 것으로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이 두가지만 인용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7시간 45분 가량의 녹취에는 김건희, 또는 윤석열 후보의 사생활로만 보이는 내용은 극히 드물며 그 또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듯 보인다"면서 "저희 판단으로는 사생활로 국한된 내용은 전무하다"고 말하고 또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해당 판결은 7시간 45분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또한, <열린공감TV>는 그가 누구든 사생활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며 "사전검열 금지의 헌법 취지를 존중해준 재판부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매체는 이날 "오늘 법원의 가처분 승소 내용 중 주목 해야 할 부분은 개인 사생활로 치부하고 아직까지 부인하고 있는 이른바 "쥴리" 의혹"이라며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의혹이 단순 사생활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 영부인에 도전하는 한 여성이 자본권력, 검찰권력과 결탁해 정치권력의 정점에 도전하는 것으로 공익적 보도의 중요성이 높다고 봤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쥴리를 직접 목격한 제보자가 9명"이라며 "그 중 안해욱 회장은 직접 <열린공감TV>에 출연하여 4번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그녀의 모친 최은순 씨도 만났다고 말했다"고 공개했다.

 

끝으로 이 매체는 "특히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둘 것',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 버릴 것' 같은 발언은 김건희 씨의 평소 언론관과 정치관, 권력관을 엿볼 수 있어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이라고 봤다"는 법원의 판결을 전하고 이들 내용을 직접 김씨 육성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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