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및 출생신고시 양측이 동성일 경우에도 신고는 가능하게 바뀌어

가족관계등록부 오류로 신고 조차 곤란해지는 경우 사라질듯

박동휘 | 기사입력 2022/03/29 [09:59]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시 양측이 동성일 경우에도 신고는 가능하게 바뀌어

가족관계등록부 오류로 신고 조차 곤란해지는 경우 사라질듯

박동휘 | 입력 : 2022/03/29 [09:59]

한국인 여성으로서 외국에서 한국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레즈비언 부부로 유명해진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의 작가이자 외국계 기업 노동자인 김규진씨에 따르면, 가족관계시스템에 혼인신고시 부부 양측이 동성인 경우와, 출생신고시 부모 양측이 동성일 경우에도 가족관계시스템에서 신고서 입력과 접수가 가능하게 바뀌었다고 한다.

 

 김규진 작가가 혼인신고 시 양측이 동성인 경우도 가족관계시스템에 입력과 접수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 박동휘

 

  김규진 작가가 부모의 성별이 같더라도 가족관계시스템에 출생신고 접수가 가능하게 바뀌었다고 밝히고 있다. © 박동휘

 

현재 대한민국은 동성혼의 성립을 허용하지는 않으나, 이성혼으로 혼인이 성립된 상태에서 법적 성별이 정정되는 경우 대법원 판례(2006년 대법원 2004스42, 2011년 대법원 2009스117)에 따르면 기존의 신분관계가 바뀌지는 않으므로 동성혼이나 법률상 '여자 아버지'(성전환여성의 경우), '남자 어머니'(성전환남성의 경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20년 3월 16일 개정 시행된 가족관계등록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혼인 여부와 자녀 유무를 참고사항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잘못되어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상 성별이자 실제 성별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가 존재하며, 온갖 이유로 인해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나 성별을 정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미 가족관계등록부가 잘못되어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상 성별이자 실제 성별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 실제로는 이성혼이기 때문에 소명이 되면 혼인신고를 수리하는게 법적으로 올바르나, 가족관계시스템에 동성혼의 전산 신고가 불가능하게 되어 접수조차 불가능하여 법률혼 관계 형성이 지연되는 불편을 겪은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또한 성별 정정이나 성전환, 간성 등의 요인으로 법적으로 여성으로 등재된 사람이, 실제로 생물학적 아버지여서 법적 부모가 될 가능성이 있기도 한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동성이지만 실제로 이성 부부인 경우 혼인 신고를 한 뒤, 관공서에서 실제 이성임을 확인해 혼인신고를 수리하거나, 불수리가 되더라도 성별정보에 대한 가족부 정정을 기다린 뒤에 다시 혼인신고하지 않고,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에서 이성부부임을 확인받아 혼인신고를 마무리짓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만 잘못된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을 고려하면, 성별 정정을 마무리 짓지 못한 성전환자들이 이러한 시스템 변경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던 외국에서는 '성별 정정을 마무리 짓지 못한 성전환자와 실제 이성간의 혼인'을 합법으로 인정할지를 놓고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그러한 일이 재연될것으로 보인다. 법원이나 관공서에서 실제 신체적으로 이성이고 가족부상으로 동성인 트랜스젠더가 포함된 커플의 혼인신고를 인정할 경우, 성전환자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적으로 여성으로 등록되어있으나 생물학적으로 한 아이의 아버지여서 친부모 자격이 있는 경우, 인지신고나 출생신고를 통해 부모로서의 권리관계를 바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종래에도 불수리 처분을 받은 뒤 법원에서 이성임을 확인받아 혼인신고를 마무리짓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했으나, 가족관계시스템에 접수 자체가 안되어 업무처리에 곤란이 생기고 접수확인서조차 바로받기 어려운 불편이 있었다.

 

혼인 신고를 시도한 동성 부부들의 경우, 가족관계시스템 전산에는 접수 자체가 안되어 관공서에서 접수 여부와 접수할 경우 전산에 입력이 안되는 혼인신고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몇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이는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진 부부의 경우, 종로구청에서 접수 자체를 받을지 말지 실랑이를 벌이다가, 법원에서 가족관계시스템에 입력이 안되고 혼인신고는 반려해야 하더라도 접수는 해야 한다는 연락을 하여 4시간 뒤에 불수리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이번 변경은 현행법 해석상 혼인의 법적 인정이 어려운 동성부부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왜냐하면, 김규진 작가가 말했듯 동성부부가 혼인신고를 했다는 시도가, 시스템에 남게 되었고, 통계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김규진 작가가 시도했다는 기록이 남으니 접수만으로 세상이 바뀐다고 말하고 있다. © 박동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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