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1개월 형 집행정지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2/10/04 [18:04]

검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1개월 형 집행정지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2/10/04 [18:04]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검찰이 '허리디스크'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정경심 전 교수는 현재 징역 4년이 확정되어 복역 중에 있으나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정경심 조국   © 신문고뉴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1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정 전 교수는 1개월간 일시 석방된다.

 

검찰은 이날 "심의위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정 전 교수의 석방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8월 정 전 교수는 같은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 전 장관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 같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하며 비판했다. 그리고 검찰 결정 3주 만에 정 전 교수는 다시 같은 이유를 들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번에는 1개월 석방을 결정했다.

 

딸 조민 씨의 입학비리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생활기록부 허위기재, 인턴 증명서 허위발급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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