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과 관련해 대한육견협회(회장 주영봉)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개도축 불법 운운하며 정부의 개식용종식 이행 정책을 방해하고 특별법을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육견협회는 9일 감사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개식용종식특별법이 명령하는 '폐업ㆍ전업 지원안' 방기하는 윤석열 정부! 농림축산식품부ㆍ기획재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ㆍ직업선택의 자유ㆍ재산권은 균등하게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신고는 이미 마쳤고, 폐업이행계획서까지 빨리 제출하라'고 의무조항만 독촉하면서 ‘폐업ㆍ전업 지원에 대한 기준이나 기본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불안을 체감한 식용개사육 농민과 종사자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이 방기·침탈되어 회복 불가능하게 되었고 거리에 나앉을 날만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국민의 기본권ㆍ재산권을 방기하는 윤석열 정부!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7월말까지 <폐업ㆍ전업 지원 계획>이 발표되지 않으면, 개식용종식 이행계획을 전면 거부할 것이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개도축 불법 운운하며 정부의 개식용종식 이행 정책을 방해하고 특별법을 역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을 국민감사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육견협회는 이 같이 밝힌 후 “▲윤석열 대통령은 개식용종식특별법을 공포한 책임자로서 하루속히 특별법이 명령하고 있는 '폐업·전업 지원 대책 등 기본계획'을 밝히시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식용종식 이행·추진을 특별법의 명령대로 '폐업·전업 지원 대책'부터 밝하고 바르고 정당하게 추진하며, 이행을 방해하고 특별법을 역행하는 동물복지정책과장 임영조를 파면하라! ▲기획재정부는 '폐업ㆍ전업 지원 대책'을 방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범위를 밝혀라!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를 즉각 실행하여 개식용종식 특별법 이행을 바르게 하라! ▲국회는 하루속히 '보상'이 빠지고 종식 추진에 턱없이 부족한 3년 유예기한 등 내용을 개정하는 특별법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감사청구 내용 전문이다.
#대한육견협회 #식용견 #국민감사 #감사원 #개식용종식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