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육견협회 “특별법이 명령하는 폐업·전업 지원안 밝혀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4/07/10 [03:50]

대한육견협회 “특별법이 명령하는 폐업·전업 지원안 밝혀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4/07/10 [03:50]

 9일 열린 기자회견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개식용종식과 관련해 대한육견협회(회장 주영봉)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개도축 불법 운운하며 정부의 개식용종식 이행 정책을 방해하고 특별법을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육견협회는 9일 감사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개식용종식특별법이 명령하는 '폐업ㆍ전업 지원안' 방기하는 윤석열 정부! 농림축산식품부ㆍ기획재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ㆍ직업선택의 자유ㆍ재산권은 균등하게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신고는 이미 마쳤고, 폐업이행계획서까지 빨리 제출하라'고 의무조항만 독촉하면서 ‘폐업ㆍ전업 지원에 대한 기준이나 기본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불안을 체감한 식용개사육 농민과 종사자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이 방기·침탈되어 회복 불가능하게 되었고 거리에 나앉을 날만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국민의 기본권ㆍ재산권을 방기하는 윤석열 정부!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7월말까지 <폐업ㆍ전업 지원 계획>이 발표되지 않으면, 개식용종식 이행계획을 전면 거부할 것이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개도축 불법 운운하며 정부의 개식용종식 이행 정책을 방해하고 특별법을 역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을 국민감사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육견협회는 이 같이 밝힌 후 “▲윤석열 대통령은 개식용종식특별법을 공포한 책임자로서 하루속히 특별법이 명령하고 있는 '폐업·전업 지원 대책 등 기본계획'을 밝히시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식용종식 이행·추진을 특별법의 명령대로 '폐업·전업 지원 대책'부터 밝하고 바르고 정당하게 추진하며, 이행을 방해하고 특별법을 역행하는 동물복지정책과장 임영조를 파면하라! ▲기획재정부는 '폐업ㆍ전업 지원 대책'을 방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범위를 밝혀라!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를 즉각 실행하여 개식용종식 특별법 이행을 바르게 하라! ▲국회는 하루속히 '보상'이 빠지고 종식 추진에 턱없이 부족한 3년 유예기한 등 내용을 개정하는 특별법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감사청구 내용 전문이다. 

 

 

 

 

청구사항의 제목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임영조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합니다.

  

- 위법‧부당사항 요약

 

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임영조는 2023.4.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 시행 2023.4.27.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은 개정전 동물보호법 제8조와 개정후의 동물보호법 제10조와 그 내용 및 형식이 동일 유사함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여 개도축을 불법화하여 개사육농장과 도축업자, 관련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에 막대한 위해를 가했습니다.

 

2. 개식용종식특별법이 제정되기 전, 2023년 여름에는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식용개 도축과는 관련이 없으며, 법령의 법체계를 바로잡은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었는 데, 개식용종식특별법이 제정된 후 동물복지정책과장 임영조는 개도축이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 동물보호단체와의 유착관계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동물보호단체 행강의 대표 박운선이 공개한 내용 행강TV 게시물을 보면, "개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유예기간인 3년 동안 개를 도살하는 것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달라는 질의에 대해 개식용 종식 특별법 유예기간 동안 개를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10조 4항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로 처벌한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농식품부의 입장을 보내주셨습니다."라는 내용만 보아도 알 수가 있으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답변을 요청했으나 일반법인 동물보호법이 계속 적용된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4. 이길수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도 '개도축이 동물보호법에 적용된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5. 2024년 4월11일 오후2시 세종시 농식품부 청사 3층 회의실에서 개식용 종식 단체간 협의회에서 임영조는 개도축이 정단한 사유없는 불법이며 단속을 하겠다고 수회에 걸쳐 발언하고 이로인해 회의가 파행되었습니다.

 

6. 개식용종식특별법은 개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개도축이 원할하게 이루어지고 소비가 촉진 되어야 정부의 정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게 됨에도 임영조는 불법으로 해석하고 단속을 공공연히 발언하여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특별법 시행에 방해함은 물론이고 이로인해 개산업관련 종사자들의 생종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7.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1항에 위배되어 처벌받은 사례나 판례가 전혀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개산업 종사자들의 안위를 해하는 발언과 답변을 한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으므로 엄정한 법적조치와 징계를 병행하여 주십시오.

 

8.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발효가 되어 3년이내 농장의 모든 식용견를 처리하려면 도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소비가 진작되어도 법에서 요구하는 목적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주무부서인 농식품부에서 개의 도축을 불법시하여 소비를 위축 또는 단절 시키는 행위는 개식용 종식법안에 대해 반기를 들고 법집행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개식용종식을 훼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인사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역사유래 조상대대로 먹어왔고, 먹었던 국민으로 인하여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없었으며, 먹고 있는 국민이 있기에 우리는 수십년 동안 이 직업을 통하여 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해 온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사전에 단한번의 아무런 논의도 준비도 보상 약속도 없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포해놓고 3년안에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법제정 6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특별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폐업ㆍ전업 지원안>도 내놓지 않으며, 일방적인 의무 사항만 강제하고 있어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노년의 남은 여생이 암담하고 캄캄하기만 합니다.

 

정부는 하루 속히 <폐업ㆍ전업 지원 대책>을 밝혀주셔서 극단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길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원장님!

 

정부의 개식용종식 이행 정책에 반하며, 특별법을 역행하고 있는 것을 국민감사청구하오니, 시급하게 감사를 실행해 주셔서 바르게 개식용종식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나이먹어 힘도 없고 나약할찌라도 평생 직업으로 선택하여 살아온 농민과 종사자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위경에 처한 식용개 사육농민과 종사자를 잊지마시고 국민의 기본권ㆍ재산권이 침탈당하고 사지로 내몰리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07.   09.

 

대한육견협회장 주영봉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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