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건희·최은순 동행명령장 발부...명태균, 불출석 사유서 제출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4/10/21 [12:28]

법사위, 김건희·최은순 동행명령장 발부...명태균, 불출석 사유서 제출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4/10/21 [12:28]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또 명태균 씨는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무릎 질환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명씨는 국회에서 증인으로 의결하기도 전에 불출석 사유서부터 제출하면서 입법기관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 되었으나 출석하지 않은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와 최 씨는 중요한 증인으로,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출석하지 않은 이유도 불명확해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야당은 이날 대검찰청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김 여사 모녀를 단독 채택했지만, 김 여사와 최 씨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채 불출석했다.

 

이에 법사위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려 하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현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과거 전례도 없었고, 망신 주기 외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반대의사를 밝힌 뒤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김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국민이 상처받고 있다"며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니다. 법대로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법사위는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에 대해 표결을 했으며 표결은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 11인·반대 6인으로 야당이 강행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사무관이 국정감사 출석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명태균씨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자택을 찾았으나 명씨는 국회 행안위 행정실에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과 양쪽 슬관절 내반변형 진단 소견서를 제출하면서 25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 국회 행안위에 제출된 명태균 씨의 불출석 사유서     

 

소견서에는 명씨가 지난 3월 무릎 수술을 받고 지속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고, 3주간의 안정가료(몸과 마음을 편안히 해 병을 고친다는 뜻)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적혔다.

 

그런데 명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 14일로, 행안위에서 명씨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15일보다 하루 빨랐다는 점에서 국회 우롱이란 비판이 나왔다.

 

즉 명씨가 국회의 출석 요구를 예상하고 먼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증인 의결도 되기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탓에 명씨가 제출한 사유서는 법적으로 효력은 없다. 이에 따라 명씨는 국회에 "국감 3일 전인 화요일(22일)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명씨는 앞서 지난 10일 행안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국감 출석 요구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수사를 받고 있는 증인에게 유죄 판결 우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출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진 않다. 당시 행안위는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해 국감 당일 오후 2시까지라도 출석할 것을 명씨에게 요구했지만, 명씨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거제도로 낚시를 하러 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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