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수행 공무원 질병휴직 ‘최대 8년’으로 연장‘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고졸 인재 연수휴직 4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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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기존 최대 5년에서 앞으로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학사학위 없는 고졸 인재가 연수휴직을 활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현행법상 연수휴직은 2년까지만 가능해 4년제 주간대학 진학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학위가 없는 사람이 국내대학 학사학위 취득 목적으로 연수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을 4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고충처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해당 사건이 발생하면 감사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금지, 사실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조치를 의무화한다.
성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규정도 정비하는 바, 성비위 소청사건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 심사 청구 사실과 심사위원회 결정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연가 등 휴가를 연계해 휴직, 퇴직준비 교육파견, 퇴직 등을 준비하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휴가일 또는 휴직·파견일부터 결원보충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유권해석으로 운영했던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인사 운영상 미비한 내용을 보완·개선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공무상 입은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