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야권 주도로 상정해 소위로 넘겼다. 벌써 세번째 상정이다.
4일 오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쟁용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근거 자체도 모호한 법안을 다수의 횡포로 의결하면 부결과 정쟁이 또 반복될 것"이라며 "도돌이표 정쟁을 반복하자는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 설명차 법사위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재의 요구 절차에 따라 부결된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이 법안 대표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과 부인에 대한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고, 범죄를 숨기려 하니까 국민이 지지율로 심판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아직도 반성 못 하고, 특검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부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공개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녹음 중 윤 대통령의 육성을 근거로 특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윤 대통령이) 선거 개입, 당무 개입, 정치 개입한 것 아니냐"며 "(검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항변해도 특검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여사 특검법'은 내일(5일) 법사위 제1법안소위에서 심사를 통해 다듬어진 뒤,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도 의결했다. 김 여사 또한 국정감사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김 여사를 포함해 고발이 의결된 사람은 총 41명이다.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혐의로 36명, 동법상 국회모욕 및 위증 혐의로 8명이다. 이중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두 혐의에 중복돼 이름을 올렸다.
법사위는 김 여사와 최 씨, 명태균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36명이 법사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국회모욕 혐의는 동행명령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법사위는 지난달 21일 대검찰청 등 대상 국감에 불출석한 김 여사를 상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서울 용산구 관저를 방문했으나 김 여사는 수령을 거부했다.
고발 건 역시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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