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5일 국회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당의 반발 속에 이 법안을 의결,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법안을 법사위를 거쳐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이 법안을 처리한 김승원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오늘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기존 특검법안 수사대상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의 국정개입과 인사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가 포함된 명태균 게이트 등 국정농단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특검법 심사를 위해 장장 3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치열한 토론을 거쳤고, 각 조항들에 대한 의견을 일일이 적극 중재하고 수용하며 원활히 회의를 진행하여 수정안을 만들어 표결까지 이끌 수 있었다"며 "수사대상이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라는 의견, 법원장에게 공판 기록을 제출하라고 읽힐 수 있다는 법원의 우려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사안의 중대성만큼 수사 기간이나 규모가 보다 충분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민께서 무엇보다 신속하고 빠르게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는 입장을 받들어 제정안을 유지했다"고도 전했다.
그리고는 "또한, 오늘 소위에서는 치열한 논의 끝에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수사 및 위장수사 특례를 성인 대상 촬영물·허위영상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을 반드시 되살려내겠다"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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