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배민’‧‘쿠팡이츠’에 ‘차등 수수료’ 대신 소비자와 상생 주문‘배민’‧‘쿠팡이츠’, 가격차별 ‘차등 수수료’ 대신 ‘수수료율 인하’로 입점업체‧소비자와 상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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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를 마친 뒤, 공익위원으로서 상생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대 이정희 교수는, ‘쿠팡이츠’ 측이 구체적인 최종안을 제출하면 ‘배민’ 측 방안과 비교하고, 입점업체 측 단일안과 차이를 고려해, 11차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기본 수수료를 건드리지 않고 차등 수수료로 가는 것이냐, 기본 수수료도 낮춰주냐 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11차 회의는 ‘차등 수수료율’의 틀 속에서 구체적인 수수료율의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전개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배달플랫폼 사업자 측에서 상생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차등 수수료율’은, 표면적으로는 상생을 위해 매출 하위 40% 입점업체들을 상대로 이익의 일부를 양보하는 방안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독과점적 사업자가 소비자를 특성에 따라 구분한 다음, 각 시장에 서로 다른 가격을 설정해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가격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따라서 배달플랫폼 사업자 측에서 상생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차등 수수료율’에 따른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입점업체 측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입점업체의 매출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배달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입점업체의 협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며 "어렵게 합의안을 도출한 이후, 시장지배적 배달플랫폼 사업자들이 합의안의 형식적 틀 밖에서 자신들의 협상력을 이용한 또 다른 수단으로, 경쟁과 성장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의 일부를 입점업체, 더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0월 2일 발표된 2024년 9월 기준 배달앱 월간 사용자 수 점유율에 따르면, ‘배민’이 59%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쿠팡이츠’와 ‘요기요’가 각각 24%, 14%의 점유율을 차지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민’의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3조 4,155억 원, 영업이익도 6,998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해 지난해 ‘쿠팡이츠’의 운영사인 ‘쿠팡이츠서비스’의 영업수익은 7,925억 원, 영업이익은 77억 원에 불과했지만, ‘쿠팡이츠서비스’의 모기업인 ‘쿠팡’의 영업수익은 31조 4,221억 원, 영업이익도 1조 649억 원에 달했다.
따라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는 11월 7일로 예정된 제11차 상생협의체 회의에 앞서, 시장지배적 배달플랫폼 사업자 측이 개별 사업자의 단기적인 성장과 경쟁에 매몰되어 관련 시장 전체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9.8%의 높은 수수료율을 포함한 ‘차등 수수료율’ 적용 방안을 고집하지 말고, 입점업체 측에서 제시한 5% 이내 수수료율 상한을 수용하여,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와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를 위한 진정한 상생을 위한 합의안 도출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폭발적인 경제적 성장을 보이며,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위협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정위와 국회가 사전지정을 포함한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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