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등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이외 관련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수사팀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필요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이날 오 처장은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수사팀에 수사 지휘를 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날 법사위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공수처가 진짜 수사 의지가 있다면 내란 수괴 피의자인 윤 대통령 출국 금지 조치부터 하고, 계좌 동결도 해야 한다'"는 질문을 받고 "출국 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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