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법원 "중대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있어"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4/12/11 [00:07]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법원 "중대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있어"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4/12/11 [00:07]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12.3내란의 첫 구속자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되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오후 3시부터 30분 동안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11일 자정 무렵 검찰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8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을 발부하며 "중대한 혐의가 소명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청법 4조 1항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부패·경제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실제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기기 변경 내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5시6분 김 전 장관 명의로 새 휴대전화가 개통됐다. 1시간21분 뒤에 유심 변경을 한 차례 했다. 이날은 법무부가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하면서 수사 가능성을 명확히 한 때다. 이후 김 전 장관은 6일 오후 10시28분 다른 휴대전화로 유심을 또다시 갈아끼웠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이날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후 이뤄진 세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이후 국군방첩사령부·육군특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등 병력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한 것에 대해 “내가 지휘한 작전”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 군 작전을 지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계엄법과 포고령에 따른 조치일 뿐 국헌 문란 목적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내란죄(형법 제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데,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의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제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30분 만에 끝났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소명을 포기하면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만 출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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