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 오물풍선 윈점타격도 고려했다는 의혹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12·3 내란사태 군 가담자의 외환죄 수사를 서두르라고 국가수사본부에 촉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등은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히 증거 보존 등 조치를 통해 (외환죄) 관련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하고, 내란 주도자의 전쟁 유도와 외환죄 혐의 전모를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범들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며, 국지전까지 도모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그간 군의 활동이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적반하장이며, 오히려 관련 의혹만 증폭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하고는 "내란 주도자들의 외환죄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이날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한 것은 의도적으로 조선의 군사적 반발을 유도한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결코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또한 오물 풍선에 대해 ‘원점 타격’을 지시한 것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군사 충돌로 비화시키려 한 범죄이지 결코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라 말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 전쟁까지 유도하려 한 것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그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할 중차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평양 무인기 침투와 전단 살포, 드론작전사령부 예하부대의 야간비행, 평양 무인기와 유사한 무인기의 경기도 연천 추락 등 외환 혐의 관련 정황은 더욱더 드러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방부는 여전히 평양 무인기 침투설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외환 혐의는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며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군사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겁박한다”고 비판했다.
비상행동과 시민 1천439명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은 또 외환죄를 제외한 내란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는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이들은 “온 국민을 전쟁 참화로 빠뜨릴 수 있었던 범죄행위를 조사, 처벌해야 함에도 국민의힘은 집요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계엄 명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려 한 것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할 범죄로, 정치적 거래나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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