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3차변론 직접 출석...변론 1시간 43분만 종료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5/01/21 [16:37]

尹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3차변론 직접 출석...변론 1시간 43분만 종료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5/01/21 [16:37]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의해 구속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 3차 변론을 열고 청구인 측인 국회와 피청구인 측인 윤 대통령 측의 변론을 청취했는데 이 자리에 윤 대통령이 직적 출석한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의 3차변론에 출석,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 있다  (증계영상 갈무리)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헌재에 도착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양복 차림에 넥타이를 착용하고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리는 대심판정으로 입정했다. 

 

이후 시작된 3차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이 끝나자 발언 기회를 얻은 뒤 재판관들을 바라보며 첫 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헌법재판소 재판정의 윤 대통령 모습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혼란·위협 대비 위한 것으로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 위법이란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계엄 날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이 없으며 최상목 부총리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준 것도 없다" 등으로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증거를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한동훈·우원식 및 법조인 체포를 지시 한 적 없다"며 "포고령 1호는 계엄 형태를 위한 것으로 의정활동 금지한 것 아니다"등을 강변하면서 "헌재가 심리를 서두르고 있어 적법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앞서 베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물리적인 전쟁 상황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국정 마비와 혼란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 헌법재판소 재판정 피청구인 좌석에 앉는 윤 대통령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은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위헌적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 마비였다”며 “또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및 수사 보복으로 인한 무차별적인 탄핵 소추와 그로 인한 법치주의 파괴 및 행정부 기능의 일부 마비 상태 등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준 전시상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관련 증인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무분별한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으로 마약 범죄 등 민생 범죄 수사 마비 등이 있었고, 이 외에 양곡법, 노란봉투법 등 국민 갈라치기 법안 제출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한다”고 부연했다.

 

또 선거관리 부실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북한에 의한 헌법기관 해킹을 조사하던 중 국정원에 의한 선관위 점검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외부적 검증과 점검도 거부하고 있어 관련 증거신청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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