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출석 후 삼청동 국군지구병원 진료 후 구치소 복귀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1/21 [21:53]

윤석열, 탄핵심판 출석 후 삼청동 국군지구병원 진료 후 구치소 복귀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5/01/21 [21:53]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 뒤, 변론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들르면서 여러 논란이 벌어졌으나 이날 오후 9시경 구치소로 복귀했다.

 

▲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나서는 윤 대통령 경호차량들     

 

이날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 후 곧바로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간데 대해 언론과 시민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국군서울지구병원이 군사 시설에, 대통령 전용 의전 병원이라 경호상의 이유라는 핑계로 외부와 철저히 통제될 수 있어 건강 사유로 입원해버리면 공수처가 들어가서 강제구인하기 어렵다. 이에 이런 사실을 알고도 법무부가 허락했느냐가 논란이었다.

 

이에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건강상 크게 이상을 없으나 주치의가 권하는 치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치료를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 의무관의 진료를 받고 구치소장으로부터 외부 의료시설 방문 진료 허가를 받는 등 병원 방문을 미리 계획한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 국군서울지구병원 자료사진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에서 1시간 43분간 열린 탄핵심판 3회 변론이 끝난 1시간 뒤인 4시 42분께 구치소로부터 타고 온 푸른색 법무부 승합 호송차를 타고 삼청동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으며, 3시간여 머 머문 뒤 오후 8시 43분께 구치소로 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은 경호차량의 호위를 받으면서 9시 9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12시 48분께 구치소를 나선 지 약 8시간여 만이었다.

 

이에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날 조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심판이 끝나고 복귀한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 인치하거나 현장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하지만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오후 9시 이후에는 당사자 동의 없이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는 만큼, 이날 인치나 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후에도 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에 애를 먹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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