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경호차장 영장 반려 후 윤 대통령 근접경호..野 "검찰 의심스럽다"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5/01/21 [23:04]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 반려 후 윤 대통령 근접경호..野 "검찰 의심스럽다"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5/01/21 [23:04]

[시눈고뉴스] 조현진 기자 =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근접 경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검찰의 영장반려로 석방됐다"며 "검찰이 내란수괴와 주요임무 종사자 몇 명만 기소하고 내란 수사를 덮으려는 건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사검독위 한준호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가로막은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검찰에 요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체포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영장을 반려했으며, 경찰은 김 차장을 즉시 석방했다.

 

그리고 김 차장은 이날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는 윤 대통령과 동행했다. 김 차장의 모습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1시 58분께 심판정 문을 열고 입장할 때 뒤편에서 경호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어 오후 3시 43분께 재판이 끝난 뒤에는 직접 심판정 안으로 들어와 의자를 앞으로 밀고 윤 대통령이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상한 영장 반려로 경찰의 경호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증거 인멸과 경호처 직원에 대한 보복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내란 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속내라면 검찰은 가루처럼 사라질 운명에 처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은 경호처 강경파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적극 응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거꾸로 내란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며 "특검으로 내란 수괴와 잔당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증거인멸이 뻔히 예상되는 데도 검찰은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하였다"며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한 뒤 "경찰 조사에서 휴대폰 제출을 거부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증거인멸 우려가 큰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김성훈 차장은 윤석열의 비화폰 기록삭제 지시에 따르고, 총기사용 지시에 동의한 핵심피의자다. 이광우 본부장은 윤석열 체포 전 기관단총 대응까지 명령했다"며 이들의 범죄혐의를 거론한 뒤 "무엇보다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보복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김성훈과 같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막혀 법원의 판단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검찰은 내란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민주당 '사검독위' 성명서 전문이다.

 

검찰의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 규탄 사검독위 성명서

 

김성훈 경호차장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하여 물리력으로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범입니다.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이 국가기관의 집단 물리력에 의해 저지된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자칫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케 할 뻔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국민들이 엄동설한에 떨며 아스팔트 위에서 법이 집행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비록 윤석열 내란수괴가 구속되었지만, 이후 경호처 운영과 관련해서 김성훈 경호차장은 윤석열에 대한 사적 충성심에서 계속하여 불법을 자행하거나 경호처 직원들에게 불법을 지시, 강요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사안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을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국가수사본부가 신청한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당연히 구속될 줄 알았던 김성훈 차장이 복귀하자, 김성훈 차장의 불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던 경호처 직원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고, 엄정한 법 집행을 바랐던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이 “영장 집행 시 총을 쏠 수 없는지 검토해보라”고 했을 때 김성훈이 “알겠습니다”라고 했으며,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대통령 관저로 옮기라고 지시한 사실도 보도되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거부했기 망정이지 실행했다면 끔찍한 유혈사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김성훈은 모든 지시를 박종준이 했다고 발뺌하지만, 경호처 직원들에게 극우 유튜브의‘탄핵 반대 성명’을 공유했고,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했으며, 경호처 내부망에 게시된 체포영장 관련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입니다.

 

김성훈의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와 의도가 무엇인지, 김성훈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김성훈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의 여죄 수사를 막으려는 것은 아닌지 등등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용현을 제외한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무혐의를 검토 중이며, 조지호 공소장에서 체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야 할 현직 김동현 부장판사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명태균에게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폐기하라는 권유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검찰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김성훈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기 바랍니다. 김성훈와 같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막혀 법원의 판단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검찰은 내란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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