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이 만고의 진리다.
지난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에 분노한 폭도들은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불법 침입해 기물을 파괴했다.
이와함께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처단하겠다며 건물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색하는 등 법치가 실종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날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파시스트들은 경찰과 법원 직원 기자 시민들까지 가리지 않고 폭력을 저질렀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사태였다.
민주주의가 발달된 미국에서도 2021년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은 민주주의 위기의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 사건은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지지자들이 미국 역사상 처음 의사당을 점거하며 일어난 폭력 사태였다.
이는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인 평화적인 권력이양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였다.
현대 민주주의가 정치적 양극화와 허위정보 확산 그리고 특정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과 결합하면 극단적 분열로 치닫을 수 있다는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가 신뢰와 대화 없이 유지될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미국 사법체계는 의사당을 난입하머 폭동을 저지른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과 함께 극우단체 수장에게는 징역 22년과 18년이라는 중형이 뒤 따랐다.
물론 미국과 우리는 사법체계나 양형이 다르겠지만 다만 정치적 불만을 동기로 삼아 부당하게 헌법기관을 장악하고 폭동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본질적으로 유사한면이 있다.
이번 서부지원 난입으로 불법적인 폭력 행동 또한 강력한 법적 처벌과 함께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이를 충동했던 극우 유튜버 정치세력 에게도 그에 상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폭도들의 동영상속 기세는 단순히 겁을 주려했던 차원이 아니라 실제 위해를 가하기 위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동이었다.
폭도로 변한 윤석열 지지자들의 폭력행위를 보고 극우적 사고를 지닌 윤석열을 지지하는 변호인들은 이들의 애국심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이 얼마나 천인공노할 사고적 발상인가.
저들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법원 직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고 이를 진압하던 경찰들이 부상을 당했는데도....
특히 국민의힘과 내란수괴 윤석열 변호인들은 법원의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 그리고 정당한 판결과 결정을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극렬지지자들의 폭력을 부추키며 선동까지 멈추지 않았다.
자유당 시절 독재권력을 수호했던 것과 유사한 서북청년단을 조직 폭동에 가담한 이들과 윤석열의 측근들 그리고 극우인사 유튜버들은 아직도 폭력을 비호하고 선동하며 심지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폭력행위도 서슴치 않고 읺다.
오히려 이를 진압하던 경찰들을 문제삼는 발언들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원내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는 순한 양이던 진압 경찰이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해 이를 규명해야 된다고 벼르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반 국가 내란을 선동하고 김민전 의원은 독재권력의 주구로 활동했던 백골단을 지원하면서 이런 비공식적인 조직들이 시민단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공포의 대상으로 등장케 했다.
한편 사이비 종교 신앙심을 지닌 극우 파시스트 전광훈은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관하여 국민저항권이라 주장했다.
윤석열이 구속 수감 되었기 때문에 혁명을 통해 헌법을 바꿔야 하며 구치소에서 윤석열을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다. 이 얼마나 무도한 발상인가.
국민 저항권이란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또는 모든 법적 수단이 차단되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하는 국민의 권리를 말하고 있다.
하물며 윤석열의 뜬금 없는 비상 계엄으로 인해 법원에서 발부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는 극우 파시스트들의 폭력행위를 국민저항권이라는 이름으로 폭력행위를 정당화 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을 유린하고 비상계엄을 선언한 윤석열과 같은 전광훈 그리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극우유튜버 같은 파시스트들의 극단주의가 민주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을 불법적인 폭력에 의해 침탈을 하고도 불가피한 저항행위라는 말로 정당화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발상인가.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고 심지어 역술인 천공도 자신의 유튜버 채널에서 국민저항권을 주장하고 있다. 용서할 수 없다.
#서부지방법원 #법원 #1.19난동 #1.19소요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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