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등, 내란 폭동 선동 허위사실 유포 극우단체-조선일보 고발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5/01/24 [23:56]

촛불행동 등, 내란 폭동 선동 허위사실 유포 극우단체-조선일보 고발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5/01/24 [23:56]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극우단체와 조선일보를 '헌법재판관 협박, 내란 폭동 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가 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24일 오전 11시 15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민주세력연합-자유민주총연합-자유대한민국국민모임 전국 300개 자유애국단체 3백만 회원 일동'의 명의로 ​1월 22일자 조선일보에 8명의 헌법재판관을 협박하는 광고가 게재된 것을 들어 "이같은 광고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협박한 것은 명백한 헌정파괴 행위"라며 "이 광고를 실은 조선일보도 이를 선전하고 적극 가담한 중범죄"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여는 발언을 통해 "극우단체들과 조선일보의 허위 사실 유포 및 선동 행위는 12.3 내란 사태 때부터 계속된 것으로 고의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이 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경숙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단원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또한 규탄 발언을 통해 "경찰은 헌법재판관을 협박하고 내란 폭동을 선동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조선일보와 극우단체 대표를 법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동현 변호사(고발대리인)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 "명백하게 형법 제87조와 90조 내란 선전·선동죄,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위반에 해당한다"고 고발의 법적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헌법재판관들을 토벌하자’ 라는 등의 섬뜩한 내용으로 내란 폭동을 선동하는 극우단체와 조선일보를 엄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그들이 광고에서 근거로 삼은 것들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 폭동을 선동하는 극우단체와 조선일보를 단죄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 조선일보에 실린 광고문 사본     

 

다음은 이날 김세동 도봉촛불행동 대표가 대표로 낭독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헌법재판관 협박! 내란 폭동 선동! 허위 사실 유포! 극우단체와 조선일보 처벌하라!

 

​1월 22일 조선일보에 8명의 헌법재판관을 협박하는 광고가 게재되었다. 광고는 자유민주세력연합-자유민주총연합-자유대한민국국민모임 전국 300개 자유애국단체 3백만 회원 일동이라는 명의로 게재되었고, 대표 의장으로 민경욱 등이 명시되었다. 

 

헌법재판관을 협박한 것은 명백한 헌정파괴 행위이며, 광고 게재는 이를 선전하고 적극 가담한 중범죄다. 

 

​이들은 조선일보에 게재한 광고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이 재판관 본래의 태도를 상실하고 있’으며, ‘국민 앞에 양심선언부터 공표’하고, ‘탄핵 인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민 저항으로 엄중한 단죄와 처벌이 내려질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반란 주범’, ‘사전 투표 부정선거 당선 혐의자’로 규정하고, 청년들에게 ‘헌법재판소로 집결하라’며, 헌법재판소 습격과 침탈을 선동했다.

 

​이들은 지난 1월 7일에도 조선일보에 ‘헌법재판관들이 종북 좌파 편에서 불법 재판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역 헌재재판관을 토벌해야 한다’, ‘검경 간부, 좌파 재판관들은 반란죄로 처단될 것임을 각오하라‘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미 국민들은 12.3 내란 사태를 시작으로 1.19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거치며 큰 충격에 빠져 있다. 그런데도 이들은 신문을 통해 헌법재판관들을 협박하고, 제1야당 대표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청년들에게 내란을 선동했다. 

 

이는 명백하게 형법 제87조와 90조 내란 선전·선동죄,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위반에 해당한다. 

 

​극우단체들과 조선일보의 허위 사실 유포 및 선동 행위는 12,3 내란 사태 때부터 계속된 것으로 고의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이 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내란과 폭동을 선동하는 자들로 인해 대한민국은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자들을 가만히 둔다면 대한민국은 폭력과 폭동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계속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선일보와 극우단체 대표들을 고발한다. 

 

경찰은 헌법재판관을 협박하고 내란 폭동을 선동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조선일보와 극우단체 대표를 법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협박하는 극우단체와 조선일보 처벌하라!

내란 폭동 선동하는 극우단체 해산하라!

허위사실 유포하는 극우단체와 조선일보 처벌하라!

 

​2025년 1월 24일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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