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하자 "검찰이 구속 기간 안에 기소하면 된다"고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한번 더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이 공수처 수사내용대로 기소하면 된다는 취지로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되었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에 기소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오후 늦은 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 그리고 이날 조 대변인은 "현재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며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직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도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은 풀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얼른 기소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횄다.
그는 이날 "어차피 수사를 거부하고 헌재에서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로 지지자들 선동이나 하는 내란 우두머리를 더 수사할 필요조차 없으니 재판에 넘기면 법원에서 6개월 구속기간 안에 재판하겠다는 것이니 놀랄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기간연장 불허에 따라 구속기한 만료일로 보는 27일에 하루 앞선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상태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석열 #구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박홍근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