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 무인기 주권 침해”…국방부 “해당 일자 무인기 운용 없어”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1/10 [16:49]

북한 “한국 무인기 주권 침해”…국방부 “해당 일자 무인기 운용 없어”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6/01/10 [16:49]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북한이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켜 주권을 침해했다며 강경한 위협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주장한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반박했다.

 

▲ 북한이1월 4일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지역에 추락한 무인기 부품이라며 공개한 사진

 

국방부 대변인실은 10일 “우리 군은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관련 기관에서 세부 사항을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9일 성명을 통해 “한국이 지난 1월 4일 무인기를 우리 령공에 침입시키는 엄중한 주권침해 도발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인천 강화군 일대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개성, 황해북도 평산·금천군, 판문구역 등을 비행하며 중요 대상물을 촬영했고, 전자공격을 통해 강제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 북한이 1월 4일 우리 무인기가 찍었다고 주장한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지역 모습

 

북한은 해당 무인기가 총 156km를 약 3시간 10분 동안 비행했으며, 감시용 장비와 촬영 기록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9월에도 유사한 무인기 침투 사건이 있었으며, 이 역시 한국에서 이륙한 감시정찰용 무인기였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무인기에는 고해상도 촬영 장비가 설치돼 있었고, 비행 계획과 기록은 공화국 령공 침입과 감시정찰 목적을 명백히 입증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적”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 북한이 4일에 무인기에 기록된 개성시 개풍구역일대를 촬영한 자료의 일부라고 주장한 일지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발표 내용과 달리 해당 시점에 우리 군의 무인기 운용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련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북한의 강경한 대남 비난과 우리 정부의 공식 부인 입장이 정면으로 맞서면서, 한반도 안보 긴장과 정치권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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