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국회의 “법적 정통성 상실, 무허가 사장 박장범 즉각 사퇴하라”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1/23 [15:22]

언론시국회의 “법적 정통성 상실, 무허가 사장 박장범 즉각 사퇴하라”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6/01/23 [15:22]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법원이 이진숙 방통위의 KBS이사 7명 선임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이들에 의해 임명된 현 박장범 KBS 사장의 퇴진 압박이 거세다.

 

23일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시국회의(언론시국회의)는 박장범 한국방송(KBS) 사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이날 이들은 성명을 통해 “박장범 사장은 윤리적 정통성은 물론 법적·절차적 정통성마저 상실했다”며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시국회의는 박 사장이 취임 전부터 자격 논란에 휩싸여 왔다고 지적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표현한 이후 KBS 사장으로 선임된 점을 언급하며, “처음부터 회사 안팎에서 정통성과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단체는 지난 1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이진숙 당시 위원장 등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KBS 이사 7명에 대해 임명 취소 판결을 내렸는데, 이 이사들이 박 사장을 선임한 당사자들이라는 점에서 박 사장의 지위 역시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5인 위원 중 2인만으로 의결한 것은 다수결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언론시국회의는 이를 두고 “자격 없는 건축사가 지은 무허가 가건물에 불과하다”며 “박 사장은 법적으로도 ‘무허가 사장’임이 확인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확정판결에 가깝다고도 주장했다. 피고가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인 만큼,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비판해 온 이재명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 경우 박 사장이 법적 정통성을 회복할 여지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언론시국회의는 “이런 상황에서도 박장범 사장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비루한 연명일 뿐 아니라 공영방송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행위”라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방송인으로서 남은 마지막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특정 사장의 퇴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단체는 정치권을 향해 개정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이를 통해 KBS 이사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제한하고 시민의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새 방송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주장이다.

 

또 KBS 내부 구성원들에게도 “박장범 퇴진에 앞장서고 내부 자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무자격 이사들이 선출한 사장이 자리를 지키고, 정치권이 방미통위 구성을 미루는 것은 언론개혁과 방송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언론시국회의는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KBS가 ‘정권의 나팔수’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때까지 감시와 연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2일 KBS 전·현직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실을 상대로 제기한 KBS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2인만으로 중요 사항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대통령의 KBS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이날 언론시국회의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무허가 사장’ 박장범은 즉각 사퇴하라!

 

국민적 조롱의 대상이 된 ‘파우치 박’ 박장범 한국방송(KBS) 사장이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최후의 버팀목이었던 법적·절차적 정통성마저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박 사장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부인 김건희 씨가 받은 명품 가방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언급해 KBS 사장 자리를 낙점 받았습니다. 그랬기에 취임 전부터 회사 안팎에서 자격과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이 1월 22일, 이진숙 위원장 등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KBS 이사 7명에 대해 임명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앞서 박장범을 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과 합의제 행정기관의 지위를 고려할 때, 5인의 위원 중 2인만으로 의결한 건 다수결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위법한 행위라고 명시했습니다.

 

건축물에 비유하면, 7명의 이사는 자격 없는 건축사, 박 사장은 이들이 지은 ‘무허가 가건물’임을 법적으로 확인해 준 겁니다. 이로써 박장범은 윤리적 정통성을 잃은 데 이어 법적 정통성마저 상실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판결의 피고는 대통령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비판해 온 이재명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1심 판결이 사실상 확정판결인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장범이 버티는 건 비루한 연명이자 공영방송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행위입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그가 방송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보속입니다. 

 

박장범의 퇴진으로 공영방송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여야 정치권은 개정 방송법에 따라 서둘러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를 구성, KBS 이사회의 정상화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적 후견주의를 제한하고 시민의 권리를 확대한 새 방송법의 취지를 살리고 무너진 KBS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 이사들이 선출한 사장이 제 ‘밥그릇’을 지키려 버티고 정치권이 방미통위 구성을 미적대는 건 언론개혁과 방송 민주화를 갈망하는 주권자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KBS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우리는 촉구합니다.

 

1. 박장범 사장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즉각 사퇴하라.

2. 정치권은 방미통위 7인 체제를 즉시 정상화하고, KBS 이사진을 서둘러 구성하라.

3. KBS 구성원은 박장범 퇴진에 앞장서고 내부 자정에 적극 나서라.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KBS가 ‘정권의 나팔수’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때까지 우리는 감시와 연대 투쟁을 지속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3일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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