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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자동 상실하게 됐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후보와 정부의 교단 지원 등을 청탁받는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을 받은 사실은 전면 부인했다. 또한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며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횡령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적힌 '권성동 점심-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메모와 식사 직후 권 의원에게 보낸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다"는 문자메시지를 핵심 증거로 인정했다.
아울러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관계자에게 "1월 5일 권 의원에게 신뢰 수준의 금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압수수색 영장과의 관련성,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등에 관한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이 없다"며 권 의원 측의 상고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둘러싼 수사 가운데 나온 첫 국회의원직 상실 사례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역시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제공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한편 권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강원 강릉 지역구는 공석이 됐으며, 향후 보궐선거 실시 여부와 시기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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