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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으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 등록취소를 명령했고, 어제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절차"라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 장관은 결격사유가 인정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명하도록 의무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같은 취지로 올해 모두 24건의 변호사 등록취소를 명령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조윤리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받은 뒤 전날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 장관은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대한변협에 등록취소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검사 재직 시절을 마친 뒤 2002년 검찰을 떠나 약 1년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번 등록취소 조치로 변호사 자격은 법률상 결격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유지될 수 없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특정인을 겨냥한 별도의 제재가 아니라 변호사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따른 의무적 행정절차라는 점에서 법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장관 역시 이번 사례를 언급하며 법무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법조윤리 확립과 법질서 유지에 일관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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