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판' 기록하는 백서 나올까...'잘못된 판결 백서' 발간 추진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7/30 [00:25]

'오판' 기록하는 백서 나올까...'잘못된 판결 백서' 발간 추진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7/30 [00:25]

재심 무죄 사건뿐 아니라 민사·행정 사건에서 제기된 사법피해까지 기록하는 '잘못된 판결 백서' 제작이 제안됐다. 사건별 재판 과정과 판결 쟁점을 정리하고 반복되는 피해 유형을 분석해 사법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 박인호 사법개혁연구가가 발제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29일 서울 종로구 문화공간 온에서 열린 ‘사법개혁의 길과 잘못된 판결 백서 추진간담회’에서는 검찰과 법원의 제도 개선 방안, 사법피해 사례를 기록하는 백서 제작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박인호 사법개혁연구가, 조남숙 사법정의국민연대 대표, 이원영 시민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철승·노순일 변호사, 김창록 경북대 교수, 황치연 홍익대 교수, 손형섭 경성대 교수, 김명식 조선대 교수, 방승주 한양대 교수, 이경원 시민변호인단 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석했다.

 

박인호 사법개혁연구가는 현행 사법제도의 문제점으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과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 사실심 중심의 2심 구조 등을 지적했다.

 

박 연구가는 “재판관과 일반인의 유·무죄 판단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여러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사람 한 명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개선하는 한편 재정신청 대상 확대, 배심제 도입, 회복적 사법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재판보다 법률 적용의 적정성을 살피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조남숙 대표는 약 30년간 사법피해자 구조 활동을 하면서 접한 사건들을 토대로 백서 제작 방향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백서에 재심 무죄가 확정된 형사사건뿐 아니라 일반 민사·행정 사건도 함께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이 접수된 사건의 판결문과 소송자료를 확보해 법조인과 전문가가 검토하고, 1심부터 최종심까지 재판 과정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방식이다.유사한 피해가 반복된 사건은 유형별로 분류한다.

 

조 대표는 백서 수록을 검토할 사례로 100억원대 상속재산 분쟁과 토지공사 직원 부당해고 사건, 원주 병원 공사비 분쟁, 경기 남양주시 진접2 공공주택지구 옥잠화 보상 분쟁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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