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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국민연대와 시민인권위원회, 사법적폐청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철승 변호사 사건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충실한 상식적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23년 3월 말 서울 서초구 한 와인바에서 술을 마시던 후배 변호사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혐의를 정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단체는 CCTV 영상을 검토한 대법원 특별감정인인 영상분석 전문가가 '성추행을 한 흔적을 볼 수 없으며 고소인은 성범죄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는 소견을 밝힌 데 이어 법정에서 증언까지 했다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과학적 검토 결과를 배제한 채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정철승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 "성폭력 범죄는 단호히 단죄되어야 하며 피해자 고통이 사법정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명제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유무죄를 가리는 법정의 저울은 더욱 엄격하게 사실과 증거 위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 측은 "피고인은 당시 살해 협박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던 유족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업무를 맡았고 유족이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후에 대리하게 됐다. 이에 인권위 결정문, 경찰·검찰 수사 발표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요약해 SNS에 게시했다"며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의견 표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조차 2차 가해라는 프레임으로 원천 봉쇄됐고 변호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후배 변호사 추행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 공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됐다. 검찰은 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단체는 "CCTV 영상과 영상분석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무죄를 가리키는 데도 명백한 보복성 권력 남용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지난해 5월 각계각층 인사 14인의 제안으로 '정철승 변호사 무죄판결을 위한 시민변호인단'이 출범했고 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뜻을 모아주었다며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 사건 판결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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