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시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수원시는 지난 3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고도제한 완화방안 비행안전 기술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원시 전체 면적의 약 48.25%인 58.44㎢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 높이와 도시개발 사업 등이 제한되면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에 어려움이 이어져 왔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수원 군 공항 주변 지역의 개발 여건과 비행안전구역 규제 실태를 분석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고도제한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군 공항 이전이 장기간 추진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에 제약을 받아온 공항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간 이어진 시민들의 재산권 제약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항공·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용역의 주요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수원 군 공항의 운영 특성과 주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고도제한 완화방안, 향후 관계기관 협의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고도제한 완화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재산권 보호와 도시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술검토를 바탕으로 항공안전을 확보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완화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방부와 공군본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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