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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결정되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구급대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료기관에 일일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서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를 줄이고, 국가 응급의료체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송병원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으며, 같은 달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병원 못 찾으면 119·중앙상황실이 직접 지정
개정안의 핵심은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을 결정하는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다.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적정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의 상태와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 등을 고려해 이송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병원마다 전화해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병원으로부터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이 반복되면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처럼 개별 구급대와 병원 사이의 연락에 크게 의존했던 이송체계를 보완하고, 중증환자의 경우 중앙 차원의 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해 수용병원을 보다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응급의료기관 ‘수용 곤란’ 상황도 상황실에 알려야
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절차도 정비된다.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이를 알리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상황실이 각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와 진료 여건을 파악하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도록 하는 구조다.
응급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병원의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 자원이 모두 가동되고 있어 추가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나 수술 등이 겹쳐 새로운 중증응급환자에게 지체 없이 최종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병원의 수용 의무를 강화하면서도 실제 치료 역량을 넘어서는 환자를 무조건 받도록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응급의료진 형사책임 면제 요건도 명확화
응급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적용되는 형사책임 면제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해, 의료진이 법적 책임에 대한 과도한 우려 때문에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기피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회는 응급환자 수용체계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여야 합의로 추진…‘응급실 뺑뺑이’ 해소 기대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은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해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15일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민생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여야가 협의한 개정안에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병원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포함됐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느 병원이 환자를 받을 것인가’를 구급대가 개별 의료기관과 반복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을 줄이고,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의료계 “병상 지정만으로 해결 어려워”…현장 우려도
다만 의료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만으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등 의료계 일각에서는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원과 의료진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황실이 특정 병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응급의학과 의료진뿐 아니라 수술과 입원, 중환자실 치료를 담당할 배후진료 전문의와 병상·시설 등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응급의학 전문의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나는 등 의료 현장의 우려가 제기됐다.
의료계에서는 실제 수용 능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 환자 수용 책임만 강화될 경우 현장 의료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송병원 지정체계뿐 아니라 지역별 중증응급의료 인력과 병상, 수술·중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배후진료 역량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응급환자의 이송과 병원 수용을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할 법적 기반은 마련됐다. 앞으로 하위 제도 설계와 현장 적용 과정에서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의료기관의 실제 진료 역량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가 ‘응급실 뺑뺑이’ 해소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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