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직무유기 고발' 정영진 부장판사, 정직 2개월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결정 내려

편집부 | 기사입력 2007/10/06 [16:34]

'대법원장 직무유기 고발' 정영진 부장판사, 정직 2개월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결정 내려

편집부 | 입력 : 2007/10/06 [16:34]
사법 불신을 이유로 들어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며, 이 같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을 직무유기등을 사유로 들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던, 정영진 부장판사에게, 대법원법관징계위원회는 5일 정 판사에게 정직2개월의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원회는 "소속 법원장의 자체지시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부터 6개월간 20회에 걸쳐 사법부 내부통신망에 게시하거나 언론기관을 통해 법관들이 구체적 사건처리결과에 따라 인사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오인토록해 재판의 독립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함과 동시에 법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 판사에 대한 징계이유를 설명했다.
 
징계위원회는 계속해서, "자의적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인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대법원장에 대한 징계 또는 탄핵소추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법관으로서의 정당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덧 붙이기도 했다.
 
5일 대법원법관징계위원회가 정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게 된다. 징계 결과는 관보에 게재해 공개된다.
 
정 부장판사가 이 같은 징계 결정에 불복한다면, 징계처분의 소를 구할 수 있다. 징계 불복소청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 단심으로 재판한다.
 
한편 5일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주홍 지법원장의 이름으로 지난 8월 20일 정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청구서를 낸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징계청구서에 대해, 21일 국가청렴위원회에 '보복성징계', 라면서 이의 철회를 요청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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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홍균 2007/10/18 [18:27] 수정 | 삭제
  • 도둑놈, 사기꾼 강도들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입니다.

    어떻하면 남의돈 빼앗아서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인들 보다 잘먹고 잘사는 판검사들이 양심을 팔고 자기만 잘먹고 잘 살겠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국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판검사들이 없어져여 합니다.

    정영진 부장판사님 더러운 법원에서 나오십시요.

    나와서 서민들을 위해 일을 하시면서 정치인이 되서셔 비리 판검사들을 공정한 법의 심판대에 올려서 진정한 법치국가를 만들어 정의사회를 실현시켜 주십시요.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도와 드리겠습니다.

    마음 고생이 많은 줄 알지만 그래도 몸 건강 하십시요.
  • 당동사네 2007/10/12 [12:13] 수정 | 삭제
  • 자식이 아비욕하면 남보는 앞에서 싸대기때리며 입막아야하나요? 스스로 반성으 시간을 갖고해야지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가 왜 조직의 왕따를 스스로 자처할까요?
  • 신만영 2007/10/07 [19:55] 수정 | 삭제
  • 판사가 법정에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법이고, 판결문에 쓰는 글씨 한자 한자가 법인데 법정에서 피고는 증거가 없다고 했음에도 기각.....

    국가청령렴위원회에 보복징계 라고 진정했는데 결과는 어찌 될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