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직무유기 고발' 정영진 부장판사, 정직 2개월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결정 내려사법 불신을 이유로 들어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며, 이 같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을 직무유기등을 사유로 들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던, 정영진 부장판사에게, 대법원법관징계위원회는 5일 정 판사에게 정직2개월의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원회는 "소속 법원장의 자체지시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부터 6개월간 20회에 걸쳐 사법부 내부통신망에 게시하거나 언론기관을 통해 법관들이 구체적 사건처리결과에 따라 인사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오인토록해 재판의 독립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함과 동시에 법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 판사에 대한 징계이유를 설명했다. 징계위원회는 계속해서, "자의적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인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대법원장에 대한 징계 또는 탄핵소추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법관으로서의 정당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덧 붙이기도 했다. 5일 대법원법관징계위원회가 정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게 된다. 징계 결과는 관보에 게재해 공개된다. 정 부장판사가 이 같은 징계 결정에 불복한다면, 징계처분의 소를 구할 수 있다. 징계 불복소청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 단심으로 재판한다. 한편 5일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주홍 지법원장의 이름으로 지난 8월 20일 정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청구서를 낸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징계청구서에 대해, 21일 국가청렴위원회에 '보복성징계', 라면서 이의 철회를 요청한바 있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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