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장안 시영2단지 재건축 조합문제, 새로운 국면 맞아

서울북부지방법원 10월 30일, 정주교 변호사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07/11/03 [19:08]

동대문구 장안 시영2단지 재건축 조합문제, 새로운 국면 맞아

서울북부지방법원 10월 30일, 정주교 변호사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

추광규 기자 | 입력 : 2007/11/03 [19:08]
조합장의 비리로 몸살을 앓아온, 서울 동대문구 장안 시영2단지 재건축조합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조합장 박 모씨에 대한 직무정지를 확인 한 가운데, 30일에는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정주교 변호사를 선임 했기 때문.
 
지난 30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늘(3일) 장안 시영2단지 재건축사업 조합 에서는 조합장 직무 대행자로 선임된 정주교 변호사에 의한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그간 갈등을 빚어 오던 장안 시영2단지 재건축 조합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2005년부터 시작된 장안 2동 재건축조합 갈등
 
장안시영 2단지 재건축 주택조합은 2005년 2월부터 갈등이 불거져, 조합장측과 이에 맞서는 신조합이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계속해 왔었다. 신조합은 박 모 조합장측이 각종 비리를 저지르며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었다.
 
박 모 조합장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조합운영비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05년 8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되어, 위 조합 규약에 따라 직무수행자격이 정지된바 있다.
 
2005년 8월 박 모 조합장의 업무가 정지되자, 신조합측 조합원들에 의해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관할구청인 동대문구청은 신조합측 조합원들이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에 대해 조합원 총원 2/3가 안된다는 이유로 조합장 직무대행에 대한 인가를 거부해 왔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박 모 조합장측에 의해 조합업무가 계속되어 왔었고, 이에 반발하는 신조합측 조합원들에 의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바 있다.
 
신조합측은 지난 10월 16일에는 여의도 한나라당사를 방문해 항의 시위를 한바 있다. 신 조합측은 조합장 직무대행 선임을 미루는 한나라당 소속 동대문구청장의 책임을 물었다.
 
당시 시위에서 이들은 2003년 조합원들 이주시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인가를, 해당 지역구  홍준표 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표해 이를 믿고 이주해, 박 모 조합장측에 의한 비리가 계속 되었다며 홍 의원의 책임을 따지기도 했다.
 
 
▲ 10월 16일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앞 항의시위 장안시영 2단지 재건축, 신조합 조합원들이 16일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를 방문, 민원국장들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 당하자 당사 앞에서 농성 하고 있다. 이들이 당사로 진입을 시도하자, 경비를 서고 있던 경찰은 셔터를 내리고 진입을 막았다.  ©편집부
 
  
이날 시위뿐 아니라 신조합측은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수 많은 집회와 시위등을 통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 해 왔었다.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 하는 주요한 이유는, h건설을 시공사로해 2002년 8월 가계약 당시에는 총공사비 979억 원에 하기로 결정 되었으나, 지난 2004년 12월 본계약 체결당시에는 이 금액이 50%가 인상된 1466억원에 체결 되었다는 것이다. 박 모 조합장과 h건설사와의 유착으로 이 같은 공사금액 인상이 가능했다며 반발해 왔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 5년만인 지난 8월달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 되었지만, 조합원들은 2억원 가까운 부담금을 마련치 못해 60%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입주를 못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인상된 부담금을 내려 달라는 호소를 계속해 왔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의 법익은 보호받지 못한다
 
오늘 업무인수인계의 자리에 함께한, 신조합측의 이형도 전 조합장 직무대행은, 현재 조합원들 몫으로 돌아가야 할 금액중 당장에 확인된 금액만도 50억원이라며, 이 금액만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내려도 조합원당 500만원에 이를 것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이 전 조합장 직무대행은 “법원의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권리를 찾기 위한 지난 수년간의 투쟁이 결실을 맺는 순간에 왔다”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법익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다. 자신의 권리는 적극적인 투쟁속에서 찾아 진다는 진리를 새삼 체득했다”며 감격스러워 했다.
 
장안시영 2단지 시영 재건축 조합문제는, 향후 2개월내 조합원 총회가 개최돼 새로운 임원과 대의원들을 구성하게 된다. 또한 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와 함께 시공사의 공사비가 적정한지 여부를 따지게 된다.
 
한편, 오늘 업무인수인계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박 모 조합장측이 지난 10월 시공사인 h건설과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
 
박 모 조합장측은 오늘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날자가 확인되지 않은 지난달, h건설과 ‘변경계약’을 체결 했다며 이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체결된 변경계약을 통해, 조합통장의 건설비 1,200억원이 h건설쪽으로 넘어 갔다면 새로운 불씨로 등장할 전망이다.
 
오늘 업무인수인계를 함께한, 신조합측의 대리인 정 모 변호사는, 조합장 직무대행 선고를 앞두고 박 모 조합장측이, h 건설과 체결한 ‘변경계약’은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박 모 조합장측의 형사적 책임은 물론, 이에 따른 조합원들의 분담금 내리기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였다. 
 
현재 신조합측은 자신들에 의해 확인된 50억원 이외에, 부당하게 인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공사비 200억원에 대해 h건설과의 협상을 통해 인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가 이미 h건설쪽에 건네졌다면 조합원들의 바람과 달리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 모 변호사는, "이미 조합원들의 돈이 h건설 쪽으로 넘어갔다면, 새로운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 잡아야만 한다"며 신조합측 조합원들의 희망과는 달리, 분담금 내리기가 조속한 해결이 어려울 수 도 있음을 지적했다. 정확한 '변경계약' 내용은 다음 주중 확인될 전망이다.
 
한편 오늘과 같은 법원에 의한 조합장직무대행 선임 결정은 전체 갈등을 빚고 있는 재건축조합문제에서 10%도 안될만큼 귀한 사례라고 정 모 변호사는 덧붙이기도 했다. 
 

덧붙이는 말 : 이 기사는 <네이션코리아>, <오마이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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