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간접손해보상금도 챙겨라

'렌터카 요금'등 네가지 유형, 보험사는 잘 챙겨주지 않는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07/11/28 [06:27]

교통사고, 간접손해보상금도 챙겨라

'렌터카 요금'등 네가지 유형, 보험사는 잘 챙겨주지 않는다..

편집부 | 입력 : 2007/11/28 [06:27]
▲  한 교통사고  발생현장에서 119대원들이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송탄소방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차량손해등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당한 운전자들이 적극적으로 챙기는 반면,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잘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새차인 경우 차량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가 넘는 경우, <시세하락손해보상금>등의 네가지 유형의 간접손해보험금에 대해서다.
 
이 같은, 자동차간접손해보험금은 대물사고의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등을 약관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인데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주의 해야 할 점은, 간접보상금의 경우 보험사는 적극적으로 챙겨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직접 나서 챙겨야만 한다는 것. 피해자가 상대차의 보험사에게 스스로 손해금액을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교통사고 보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간접보상금의 유형은 어떤게 있고, 또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온라인 보험사인 인슈넷의 허무영 팀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간접손해 보상금의 종류는 어떤게 있는가
"첫째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의 렌터카요금, 또는 교통비등이 있다. 둘째 시세하락손해보상금. 셋째 폐차 한 후 차를 샀을 경우 차량 등록시 필요한 등록세와 취득세. 넷째 부상치료 를 받을시에 <위자료>등이 있다"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에 대해 설명해 달라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자가용 차에게는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영업용 차에게는 영업손실인 휴차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수리한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렌터카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교통비를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렌터카 요금의 20%를 받는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렌터카 요금은 피해자가 되어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렌트비용지원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 보상하지 않는다"
 
-새 차인데 수리비가 차량가의 20%를 넘으면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새 차(출고 후 2년 이하를 말함)의 경우 수리비가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는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수리비 외에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출고 후 1년 이하의 차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의 차는 수리비의 10%가 시세하락 보상금이다. 즉, 출고된 지 2년 이하인 차인데 상대 차의 과실로 수리하게 되었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

그렇지만, 사고 시점에서 출고된 지 2년을 초과한 차는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또,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은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하여 내 차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 상대 차의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며, 자기 보험사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차가 완파되어 폐차하고 새로 구입할때 들어가는 <등록세>와 <취득세>에 대해서도 간접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한 사고 때문에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대체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작년 4월 자료에 따르면 무려 86.7%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에게 차량대체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주의 할점은, 차량대체 비용은 피해자가 되어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 자기 과실로 자기 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위자료>와 <기타 손해배상금>를 받을 수 있다는데 
"상대 차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 차 보험사에게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작년 4월 자료에 따르면 2.1%의 피해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4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은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할 수 있으며, 자기 보험사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이라도 청구가 가능 하다는데
"그렇다, 위에서 언급한 간접손해보험금은 사고가 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다.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간접손해 보험금 지급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끝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 피해자가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피해자가 무슨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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