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 단속관련 괴문자 이렇게 대처하세요~.

운영자 | 기사입력 2007/02/02 [19:08]

중개업 단속관련 괴문자 이렇게 대처하세요~.

운영자 | 입력 : 2007/02/02 [19:08]
중개업 단속관련 괴문자 이렇게 대처하세요~

시는 최근 중개업소의 지도·단속과 관련한 괴문자가 계속 방송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개사들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연말의 경우 중개업소 단속중이니 문을 닫으라는 문자가 2주여간 계속 발송됐으며 문자발신처로 확인시, 털어서 먼지 안나는 곳 없으니 문을 닫는게 상책이라는 등의 말로 현혹시켜 10여일간 문을 닫게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잇따른 피해로 가게세도 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중개업소가 발생함에 따라 시는 중개업 종사자에게 이 같은 괴문자 수신시 대처법을 알려주고 있다. 

첫째, 내용의 진위여부 확인 - 시에서는 지도·단속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예고를 하고 방문과 계도를 하고 있으며 괴문자의 내용처럼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사전에 시 홈페이지(http://www.siheung.go.kr)의 시정소식란과 민원지적과 부동산계(310-2357)로 진위를 확인한다.

둘째, 괴문자의 발신지 확인 및 제보 - 허위사실의 괴문자 수신시 발신지를 확인하거나 시청 부동산계로 제보하여 진위확인 및 재발 방지에 협조한다.
 
 
 
부동산계 박선희 31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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