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스쿠터' 인도로는 다닐 수가 없어서...

전용도로나 인도마져 사용못해 발길 묶여 도로에서 목숨건...

강창우 기자 | 기사입력 2011/08/27 [05:57]

장애인 '전동스쿠터' 인도로는 다닐 수가 없어서...

전용도로나 인도마져 사용못해 발길 묶여 도로에서 목숨건...

강창우 기자 | 입력 : 2011/08/27 [05:57]
우리주변에는 교통약자라고 불리우는 계층이 있으나 과연 이 용어를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2005.1.27일 법률 제7382호로 제정된 법률의 내용에 따르면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중에도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보호에 따른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다행히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에게는 전동모터를 이용한 이동용 장비 등 상당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정작 지원해준 장비를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가까운 근접거리 외에는 이동이 불편하다는 하소연이다.

우리나라의 도로사정을 보면 차량통행 우선으로 설계되어 있다.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인도는 그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사람이 걷는 기능을 가진 외에 온갖 이동수단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다.

몸이 불편해 전동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시민은 감히 인도로 이용해 나서기조차 두려워 할 정도로 정비가 안되고 관리마져 부실해 이 들의 발목을 묶어놓기 일쑤다.

정부나 지자체가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을 앞세워 저상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에 투자를 하고 있는 현실은 늦은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의 정책추진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자치단체가 관리권과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도에 대한 관리가 현실적으로는 더 필요한 시점이다.

취재영상에서 보듯이 장애인이탄 전동스쿠터가 전용도로나 그나마 안전한 인도를 떠나 도로에서 차량과 같이 통행해야 한다면 전동스쿠터 면허제도라도 만들어서 이들을 보호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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