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성추행 사건 ‘배준우’ 가해자인가! 인터넷 여론 '마녀사냥' 의 희생양인가![옥중 인터뷰] "'Do no harm' 몸은 갇혀 있지만 마음은 떳떳하다"지난해 6월 명문 의대생들이 MT를 간후 집단으로 동료 여학생을 성폭행 했다고 알려진 소위 '고대 성폭행 사건'. 여학생 D가 세 명의 남학생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건이다.
1차는 밤 11시 40분에서 12시 까지 약 20분여 동안, 또 2차는 1차 사건 발생 후 한 차례 더 술자리 등을 가진 후 잠자리에 든 새벽 4시로부터 30분 여분 쯤 후인 4시 30분경부터 아침 7시 반경 사이에 또 다시 성 추행을 당했다는것.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은 상고를 포기했지만 두 사람은 상고함으로서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더해 이들 세 명 모두 학교로 부터는 복학이 영원히 불가능한 출교 처분을 받았다. 그들이 저질렀다는 혐의가 맞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뒤따른 것. 하지만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자신의 죄를 인정할 경우 중형이 예상되기에 죄를 지었음에도 극구 부인하는 경우도 있을 테다. 하지만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재판과정에서 결백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인간이 만든 사법체계를 통해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 것은 아닐까? 세 명의 남학생중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배준우(25세)다. 그가 주장하고 있는 당시 사건의 내용이다. 1차 성추행 : "새벽 12시경 한00을 따라 들어가 처음엔 싱크대와 냉장고가 있는 부엌 쪽에 앉아 있다. 더 마실 술이 없나 주위를 둘러보다가 여학생 D의 상의가 올라가 있었고 박00가 상체를 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구끼리 하는 장난 치고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에 저는 다가가 앉으며 '이래도 되는 거냐'라고 말하고는 상의를 잡고 아래로 내렸는데 많이 취한 상태라 잡고 있던 옷이 손에서 빠지며 제대로 내려주지 못했습니다." 2차 성추행 : "새벽에도 저는 늦은 시간이라 많이 피곤한 상태에서 3시반경에 잠들어 아침 10시반경 친구들이 저를 깨워 일어난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여학생 D가 제 옆에 잤다는 사실도 트레이닝복 바지를 벗고 잤다는 것도 박00이 나쁜 짓을 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어째서 제게 옳지 않은 행동을 함께 저질렀다는 오명을 씌우는지 여학생 D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즉 그는 이날 발생했다는 소위 밤 12시경 1차 추행과 이후 3시간 동안 술자리를 한 차례 더 가진 후 잠자리에 든 새벽 4시로 부터 30분이 경과한 후 발생했다는 2차 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해 2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그 범죄혐의를 인정한바 있다. 1차 성추행 : '피고인 배준우는 같은 날 24:00경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가는 피고인 한00과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젖가슴이 드러난 채 누워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박00이 만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 및 배 부위를 1회 만졌다.' 2차 성추행 : '피고인 배준우는 새벽 4시경 각자 잠자리에 들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느새 피고인 박00이 추행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 배준우도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몸을 뒤척이자 피고인 배준우는 '얘 뭐야 기억하는 거 아냐?'라고 말하고는 잠이 든 후 더 이상의 추행은 하지 않았다.' 이 같은 1,2심 재판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배준우는 앞서 말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결백을 계속해서 호소하는이유는 뭘까? 인터뷰는 그가 현재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측과 법무부에서 취재 목적의 접견을 거부함으로서 지난 3월 20일부터 29일 까지 그의 어머니를 통해 질문요지를 담은 서신을 전달하고 또 그가 답변한 서신을 다시 전달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사건이 발생한 2011년 5월 21일 여행은 어떻게 해서 가게 되었는가. "여학생 D가 '와인을 사놓은 것이 있으니 주말을 이용해 서울 근교로 주말여행을 가자'는 제안에 따라 약속한 후 이날(21일) 오후 6시경 가평 펜션에 도착했다. 세 시간여 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 9시경 숙소로 들어 온 후 또 다시 술자리를 가졌다. 이날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먹으면서 소주 500ml 1병과 와인 2병을, 밤 9시경 방에 들어온 후에도 소주 500ml 2병과 와인 2병을, 여기에 소주 2홉짜리 2병과 막걸리 750ml 1병을 추가로 사와 네 사람이 비슷하게 나누어 마셨다. 여학생 D의 평소 주량은 소주 한 병이 조금 안 된다. 술자리가 이어지던 밤 11시 40분경 여학생 D가 양쪽에 앉아 있던 한 과 박 의 어깨에 잠깐씩 기대다가 한의 무릎에 누웠다. 저와 박은 두 사람이 공개 키스를 한 일도 있어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는 것을 알기에 둘 만의 시간을 가지라며 밖으로 나와 승용차로 간 후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
-차에서 얼마나 있다가 방으로 돌아갔는가. "10분여가 경과한 후 박이 먼저 방으로 돌아갔다. 그가 들어가고 나서 한이 나왔다. 10여분후 한이 소변이 마렵다며 방으로 돌아가자고 해 12시경 방으로 돌아왔다. 한은 방 입구에 있는 화장실로 곧 바로 들어가고 저는 술이 더 없는가 싱크대와 소형 냉장고를 쳐다보다 방 저쪽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여학생 D는 방바닥에 T셔츠가 위로 올라간 채 누워 있고 박이 그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순간 당황했지만 '친구끼리 하는 장난 치고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 T셔츠를 내려주려고 다가가면서 '이래도 되는 거냐'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여학생 D의 T셔츠 윗부분을 잡으면서 내려줬다. 이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손이 몸에 스쳤던 기억이 남아 있어 1차 경찰조사에서 이를 말한 적 있는데 범죄사실에 '가슴과 배를 각 1회 만졌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 강압적인 조사가 '1차 진술 허위로 말하게 했다' -한 씨는 최초 경찰조사를 받던 지난해 5월 25일 당신이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바 있다. 경찰 최초 진술이 사실에 근접하게 진술한 게 아니었는가? "한은 이날 조사 상황과 관련해 법정에서 '경찰관이 여학생 D의 진술서를 보여주면서 배준우가 만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유치장에 쳐 넣는다고 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나에게도 경찰은 '피해자가 진술한 취지대로 진술을 하면 금방 끝날 것이고 아니면 큰일 날 줄 알라'고 겁을 주면서 강간을 했냐고 집요하게 추궁했었다. 여학생 D도 강간당했다며 고소한 후 피해자 조사에서는 물론이고 2011년 7월 5일자 검찰 조사에서도 한과 박의 추행사실만을 진술했을 뿐이다. 여학생 D는 한과 박의 추행사실을 기억한다는데 불과 몇 분후 내가 추행했다면 그 사실을 모를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5월 25일 1차 경찰 조사과정에서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는 것인가 "그렇다. 저는 22일 여행을 다녀온 후 1차 경찰조사 당시인 25일 까지만 해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금방이라도 구속을 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제대로 진술하면 집에 보내주고 또 없던 사건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진술 했을 뿐이다." -재판장은 당신의 유죄와 관련 가장 강력한 증거로 삼고 있는 것이 고려대 '양성평등센터'에 제출했던 진술서를 들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 "6월 3일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가면서 인터넷에서 신상 털기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양성센터는 5월 25일 1차 경찰 조사에서 말한 내용 그대로를 보내라고 수차례에 걸쳐 압박을 가해와, 6월 5일 이메일로 1차 경찰조사 내용을 보냈던 것이다. 이와 관련 양성평등센터 노아무개 상담사는 제가 처음에는 범죄를 시인했다고 하지만, 제가 추행했다고 시인한 것이 아니라 옷을 내려주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잠깐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보낸 것이다. "한 차례 더 술자리 가지다 새벽 4시쯤에 잠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뿐" -새벽 4시부터 일어났다는 소위 2차 성추행에서 피해 여학생은 당신의 추행 행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당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와-박-여학생 D'일 것이다. 그렇다면 여학생 D와 박은 알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은 4시 30분경 시작해 7시 까지 추행을 했고, 또 여학생 D는 당시에는 술에서 완전히 깨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박 은 제가 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는 저와 한이 잠이 깨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가운데 어둠속에서 여학생 D를 추행 했었다. 이와 관련 박은 '배준우가 깨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이불을 걷어 낸 상태로 피해자를 그렇게 추행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히 박이 이 같은 진술을 할 무렵 그에게는 여학생 D와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하지 않은 나의 추행도 한 것처럼 이끌어 내야할 상황이었다. 또, 5월 23일 여학생 D는 고소를 마음먹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박을 불러내 추궁하면서 두 사람은 이런 대화를 나눈바 있다. 여학생 D는 박으로 부터 당했던 추행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박 에게 '난 세시반 그 때 이후가 더 그렇더라. 너 혼자 그랬을 때', '도대체 준우는 어디까지 아는 거야?'라며 물은바 있다. 또 그는 자신의 친구 임 아무개와 5월 23일 새벽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00근데 준우가 상황을 다 몰라서 새벽에 있던 것들 ㅜ 박만한거 자나'라는 대화를 나눈바 있다.
내가 자다 말고 갑자기 자신의 팬티 속으로 손을 한차례 넣고 '얘 기억하는 것 아니야?'라고 했다면 당시 박을 추궁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친구 임 아무개와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언급 되었어야 이치에 맞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녹취록과 카톡 대화내용에는 내가 성추행했다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언급된 게 없다. 그 녹취록과 카톡 대화내용 속에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는 것이다." -피해 여학생 D가 그렇다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허위로 당신을 함정에 몰아넣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를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다. 다만 여학생 D는 6년간 절친한 친구 두 사람이 자신을 성추행 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것이고 저에게는 그런 상황에서 보호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추측해본다. 또한 폐쇄적 의사사회에서 자신이 완벽한 피해자로 남지 않으면 입지가 불리해질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나를 두 사람과 공범으로 몰고 있는게 아닌가 한다." 언론과 인터넷 여론몰이 그리고 영화 '도가니'가 죄인 만들었다. -언론사에 의해 사건의 진실이 덮이고 결과적으로 재판부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해 유리한 정황은 배척하고 불리한 몇 가지 사실만 조합해 죄인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말한다면. "사건 발생 12일여 만인 6월 3일 <조선일보>는 '명문 의대생 3명 여행 갔다가 민박집서 만취한 사이 범행…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까지 남학생들, 강간 혐의는 부인'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문제는 이 기사를 시작으로 여론재판이 일기 시작했으며 계속해서 이어진 '변호인 대거 선임', '설문조사 실시'등의 기사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여론이 들끓었다.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재판부마저 이 같은 여론재판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는 학교 측에서 출교처분을 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1심 선고일인 9월 30일을 전후해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상영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이와 관련 <뉴시스>는 9월 30일 한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만약 이번에도 도가니처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면 법원에 대한 비난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졌을 것'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고 보도했다. 또 "검찰 관계자 역시 '피고인들로선 하필 도가니 열풍이 부는 지금 판결이 선고됐다는 데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영화로 인한 비난여론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고 보도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기사내용과 다른 것은 어떤 부분들인가. "의대 여학생이 동료 남학생으로부터 약물을 투여 받은 상황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그 상황이 동영상에 찍혔다는 등의 내용이다. 또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설문조사'를 했다며 또 다시 감정을 자극했다. 하지만 당시 기사내용과 같이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아니었다. 여학생 D가 5월 24일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증거물로 그날 입었던 자신의 속옷을 제출했다. 문제는 6월 12일 국과수 감정결과 팬티에서는 제3자의 정액이, 또 브래지어에서는 한의 타액이 검출되었다. 이런 문제가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으러 가기 사흘 전 확인되자 변호사님이 저에게 여자 동기의 말이 평소에도 자주 바뀌고, 추행을 강간으로 과장되게 고소하면서 증거로 다른 남자의 정액이 묻은 팬티를 내놓는 것처럼 평소 과장된 행동은 없는지 동료학생 들로부터 '사실 확인서'로 물어봐서 영장심사 판사에게 제출해 그 증거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이 사실확인서에 동기생 스무 명이 여학생의 평소 성격과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 등에 대해 자신들이 알거나 겪은 일들을 자필로 써주었고, 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줄을 긋거나, ◯, ☓ 등으로 의사 표시를 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 했을 뿐이었다.
또 박과 한 그리고 저의 부모님들이 상류층이라고 조선일보는 '계층 간의 위화감'을 자극했다. 마치 제가 그리고 두 친구들이 돈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사서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의 경우 부친은 동네 의원 의사이고 어머님은 시간강사다. 성실하게 자식 교육에 전념하며 살아온 그저 평범한 중산층일 뿐이다. 한과 박의 부모님들도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빠듯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밤 12시경 1차 추행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음에도 한차례 더 술자리 등을 가진 후 새벽 4시경 잠자리에 든 여학생 D는 젖은 바지를 벗고 팬티바람으로 세 명의 남자가 있는 방에서 두채 뿐인 이불을 나누어 쓰면서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또 그는 새벽 무렵 박에 의한 추행당시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저항하지 않았었다. 아침에 일어난 후에는 함께 놀다가 오후에 서울에 돌아왔는데도 사흘 후 자신이 강간당했다고 고소했던 그 동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아무런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만 존재하는 가운데 그 진술이 계속 변하면서 점점 더 구체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반해 진실을 알고 있는 박은 저는 '추행한 사실이 없고 잠만 잤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데도 왜 저를 죄인으로 몰고 있는 건가!
박은 그렇다고 쳐도 한은 서로 좋아하는 감정에서 진한 스킨십 즉 가슴을 몇 분간 애무한 정도에 불과하고 저는 박이 젖가슴을 만지는 것을 말린 것 밖에 없다. 그런데도 여학생 D는 처음에는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다 명백한 물증이 나오자 세 명 모두를 성추행 범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팜므파탈 여학생D의 일방적인 피해 주장만이 중요하고 남자들의 인권은 없다는 것인가? 저는 이곳에서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그 중 한권이 까뮈의 '페스트'였다. 책을 통해 느낀바 는 시민 한 명 한 명의 인권을 위해 전 사회가 연대할 수 있는 풍토가 너무나 부러웠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의사들의 제1원칙인 'Do no harm' 즉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규율을 지켰기에 몸은 갇혀 있지만 마음은 떳떳하다. 비록 억울하게 갇혀 있지만 누구를 미워하거나 증오하지는 않는다. 모두 가슴에 담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다만 여학생 D의 진심어린 사과는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범죄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범죄자로 몰고 가고 있는 점. 둘째 손석희 시선집중에 나가서 내가 60여명에게 악의적으로 설문지를 돌렸다고 거짓으로 말한 점. 세째 자신의 남자친구 정액이 묻은 팬티를 저희 세 사람을 강간죄로 고소하면서 물증으로 제출한 것등에 대해서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지만 1차 성추행 당시 여학생 D의 옷을 내려주려고 한 것 밖에 그리고 2차 추행 사건 당시 잠을 같은 방에서 잔 것 밖에 없다. 한 오라기도 거짓 없는 진실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대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을 기다린다." 여학생 D 반론.."일일이 답하는 것 조차 불필요하다" 배준우 인터뷰와 관련 기자는 여학생 D의 반론을 듣고자 1일 오후 7시 40분경 전화 한 후 그에게 그동안의 관련 취재 내용을 설명했다. 여학생 D는 이 같은 설명을 들은 후 옆에 있던 자신의 가족에게 전화를 넘겼고 이 남성은 자신의 이메일과 함께 변호사 이메일로도 내용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함께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말한 후 통화를 끝낸바 있다. 이후 여학생 D측은 통화 약 30여분 경과한 후 기자의 휴대폰에 문자로 '답변이 무의미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다. 여학생 D측은 "안녕하세요. 법정에서 처리중인 사안에 대해 상대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일일이 답하는 것 조차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내용에 따라 책임 소재를 물을 것이며 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의논될것이 있으면 법정에서 의논 되겠지요. 감사합니다."는 내용이었다. 2012.4.3 자 "고대 성추행 사건 '배준우' 가해자인가! 인터넷 여론 '마녀사냥'의 희생양인가!"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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