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터넷 실명제는 폐기되어야한다...

임춘호기자 | 기사입력 2008/04/04 [13:03]

[기자수첩] 인터넷 실명제는 폐기되어야한다...

임춘호기자 | 입력 : 2008/04/04 [13:03]
▲ 경남플러스코리대표기자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다.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도 본격 시행된다. 인터넷 실명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 인터넷 언론사는 800여개에 달한다. 대부분의 인터넷 언론사들이 인터넷 실명제를 수용하거나, 혹은 아예 게시판이나 덧글을 폐쇄했다.
 
인터넷 실명제라는 저질 정책의 생산한 것은 물론 선거법에 실명제를 포함시킨 국회의원들과 민주노동당을 재외한 기존의 정당들이다.
 
인터넷 실명제을 요구한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로,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1차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를 수용한 인터넷 언론사들에게도 2차적인 책임이 있다.
 
인터넷 언론사들이 만일 실명인증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으면 그들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글에 대한 선관위의 삭제 명령에 대해서 불응할 경우, 건 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인터넷 실명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각오해야 된다. 영세한 대부분의 인터넷 언론사들에게 이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이 때문에 그들이 당당하게 실명제 거부를못한 것이다.
 
그들 인터넷 언론사들이 비판을 받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입법화 논의가 시작된 지난 2004년 초에, 이들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했지만, 그 당시와 달라진 것은 2004년 법제화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선관위가 신용평가기관을 통한 실명인증 시스템도 인정함으로써, 행정자치부가 제공하는 실명인증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인터넷 언론사들의 무관심하고,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에 대해 다룬 언론사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사실 선거시기 실명제와 무관하게, 일부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 실명제를 반기는데,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되어 반가울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실명인증을 강요하지 말고, 차라리 게시판과 덧글을 폐쇄하는 소극적 저항이라도 펼치는 인터넷 언론사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원본 기사 보기:경남 플러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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