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무한 관용이 참혹사건의 주범”

<스페셜 기고> “경찰 운용시스템 역시 뼈아프게 쇄신해야”

최영인 교수 / 한국범죄학회장 | 기사입력 2008/04/12 [01:11]

“사법부의 무한 관용이 참혹사건의 주범”

<스페셜 기고> “경찰 운용시스템 역시 뼈아프게 쇄신해야”

최영인 교수 / 한국범죄학회장 | 입력 : 2008/04/12 [01:11]
매일 뉴스를 보면 범죄와 관련한 기사들이 장황하게 나열되고 있으며, tv 또한 앞을 다투어 재연배우까지 써가면서 소위 범죄를 재구성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tv나 인터넷에는 연쇄강간범이나 연쇄살인범에 대한 내용들이 홍수를 이루듯이 넘쳐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사들을 특종같이 다루는 언론들 또한 서로 심각한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로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잔인한 성범죄 시도가 tv의 뉴스에 직접 나오면서 이제는 설마를 넘어서 현실적인 위협으로서 범죄피해를 느끼게 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위협과 위험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이나 위험이 주변 사람이 아닌 전혀 모르는 타인에 의한 것이라면 위협감이나 위험에 대한 인지를 넘어서 심각한 공포의 수준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회심리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범죄에 대한 공포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사회적인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쓴 것이다. 먼저 우리 사회는 자기 세상인 양 날뛰는 범죄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처분과 대우를 해줘왔다는 부분을 반성해야만 한다.

청소년 이하의 연령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위 경우에 초범이면 대부분이 집행유예 정도의 처분을 내려왔다. 이는 사법부인 법원의 판단이며, 법원은 강간범 보다는 추행범에 대해서 훨씬 관대한 법적 처벌을 내림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재생산되도록 만드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을 반성해야 한다.

장기간에 걸친 수감생활에도 전혀 범죄성(criminality)을 버리지 못하고 재범을 시도했던 일산 어린이 유괴미수 사건과 같이 관리책임을 가진 교정 당국은 전혀 교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한 일종의 책임도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

범죄자는 교정과 교화를 통해 출소 후에도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다루고 교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이라는 장기형을 받은 범죄자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시도하는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분명히 교정 당국은 인식해야만 하는 것이다.

경찰도 이 부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부모에 의해 실종이나 범죄시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8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식으로 아주 개인주의적 사고를 가진 현행 지구대 순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만 한다.

과거와 같은 파출소 제도 하에서는 자기 관내의 범죄발생 사건에 대해서 파출소장은 물론 모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예방하고 범인을 잡기 위한 노력에 경주하였다. 하지만 3내지 4교대제로 바뀌면서 본인의 업무시간에만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일종의 편의주의적 상황이 되고 말았다.

과거 파출소 제도가 시행될 당시만 해도 주민들의 민원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으며, 경찰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서 명확한 구역 기준의 치안활동에 매진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순찰차에서 잠을 자는 경찰관이 심심치 않게 보일 정도로 시간 때우기 식의 순찰활동과 방범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사고 발생시 대충 보고만 가는 식으로 주민들의 원성 내지는 불만을 많이 사고 있는 실정이다.

관내의 범죄발생시 과장급이나 서장급에 대해서 직위해제라는 징계를 내리지만 이것만으로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경찰서장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년 이상의 경찰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한 사건으로 공무원의 인생을 좌우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희생양이 필요하다면 범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면 되지 경찰관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구태적인 방식은 없어져야 한다. 대신에 경찰은 범죄신고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바라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

사건이 터지지 않기 위해서 일부 서장들은 고사를 지내고 교회에서 기도까지 한다는 말이 돌 정도로 경찰은 현재 정신적으로 업무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다. 계속 경찰관을 증원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사건을 계속 재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찰은 지역책임 치안제도를 제도적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양치기 소년과 같이 즉각적인 대응방안을 내놓기 보다는 체계적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안됐지만, 미국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경찰차원의 대응부터 교정차원의 대응까지 철저하게 강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과 도덕을 잘 지키는 국민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호를 해야 하지만, 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을 해야 한다는 법적인 사고가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국민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강력한 법적용과 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식의료품 관련 범죄나 살인이나 강도, 강간과 같은 성범죄, 그리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에누리 없이 강한 처벌을 법원이 선고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교정처우와 검거과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인권보호라는 이름 하에 과도하게 범죄자를 보호하는 무리한 기준을 만들어 이를 적용함으로 인해 범죄자들이 법을 무시하고 사법기관을 경시하는 태도와 사고를 가지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곧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성범죄자와 살인범죄자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다음의 제언들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이러한 강력범죄자의 체포와 검거에 있어서 경찰의 재량권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총기나 흉기를 들고 난동을 벌이는 범죄자에 대해서 사살까지도 정당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경찰의 무력사용의 재량을 강화하여 수용 가능한 한도 내로까지 그 수위를 높여주어야만 할 것이다.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고 흉기나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자에 대해서 법원은 그 어떠한 가중적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

경찰관이 목숨을 걸고 범죄자를 잡는 과정에서 무력 행사를 자제한다면 결코 흉악범을 잡는 일이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게임장에서 경찰관이 야구 배트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는다면 차라리 흉기를 휘두르는 범죄자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지금의 경찰은 총기 사용을 자제하기 보다는 총기로 인해 범죄자가 다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이다.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경찰관이 무조건 약하다거나 매 맞고 다니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

다음으로 법원은 사형제도의 존폐여부를 떠나서 법정 최고형을 내리는 과감한 선고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 사형제도를 시행하지 않고자 한다면 아예 미국과 같이 1000년형, 1만년형 등과 같이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될 수 있도록 형량을 높임으로써 한 번의 실수가 아닌 사회에 위해를 끼친 행위는 한 번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응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범죄자들에게 경고해야만 한다. 이는 국민들이 원하는 바일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고 사료된다.

교정 당국도 현재 인권으로 인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재소자들에게도 보장함으로써 재소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하루 종일 복사기에 붙어 있는 복사담당 교도관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다. 특히, 교도관들의 무력사용이나 제제력 행사를 극도로 제한함으로 인해서 교도관들이 재소자들에게 구타당하거나 협박당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중교도소와 같이 강력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정법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재소자들에게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만약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교도소를 일종의 쉼터로 범죄자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교도소의 질서를 재소자들이 잡는 것이 아닌 교도관들이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에 가고, 그곳에 한번 가면 다시는 가기 싫은 곳이 되도록 해야만 한다.

미국은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 과거 우리의 삼청교육대와 같은 군사훈련학교(boot camp)를 운영하고 있다. 군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교정효과를 노린 프로그램으로서 재범발생률이 10% 밖에는 되지 않는다. 인권국가인 미국이 이와 같은 극단적인 강력 교정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유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 최영인 프로필

한국범죄학회장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

법무법인 선진 자문위원
한국공안행정학회 및 대한경호학회이사
범죄학이론(1권-12권)<백산출판사>
범죄사회해체이론과 21세기적 고찰 外 다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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