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M 이상 '교회첨탑', 6월까지 자진 신고해야!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3/01/14 [05:39]

6M 이상 '교회첨탑', 6월까지 자진 신고해야!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3/01/14 [05:39]
오는 6월 말까지 6m가 넘는 교회 첨탑은 구청에 신고해야한다. 부천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교회첨탑 양성화 기간으로 정하고 교회첨탑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작년 8월 28일 저녁, 중동에서 제16호 태풍 볼라벤에 의해 교회첨탑이 쓰러진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사고였다. 부천시는 이와 같이 교회첨탑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회첨탑 양성화 기간을 정하고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부천 시내에 세워진 525개 교회첨탑 중 6m이상의 첨탑으로, 세운 이후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첨탑이 대상이다. 많은 교회 건물들이 건물에 대한 신고는 했지만, 교회첨탑은 신고가 안 된 경우가 많아 확인과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방법은 공작물축조신고서와 안전도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의 구조확인서를 첨부하여 소속 구청 건축과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된다. 6m이하의 첨탑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물주가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보수, 보강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양성화 기간 내에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위법건축물대장에 등재 된다. 여기에 등재되면 추후 각종 인허가 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결과 교회 첨탑의 대부분이 함석판을 두른 형태로 강한 바람에 견디기 어려운 구조가 많았다. 이번 조치는 교회첨탑의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것이다. 부천 시내 각 교회와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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