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구속...'김형근 교사'보석결정으로 석방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08/06/24 [08:46]

국보법 구속...'김형근 교사'보석결정으로 석방

추광규 기자 | 입력 : 2008/06/24 [08:46]
▶ 군산 동고교 김형근 교사     © 편집부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 군산 동고교 김형근(49) 교사에 대한 법원의 보석결정이 23일 나왔다.

김형근 교사는 지난 1월 29일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찬양·고무' 등의 행동을 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전주지법 형사1부는 김 교사가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석금 2000만원에 보석을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교사의 가족들은 김 교사가 이날 오후 5시경 석방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 교사는 향후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게 된다. 속행공판일은 30일 오전 10시다.

김 교사는 구속된 이후 한 차례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수사 초기 도주 우려 등을 내세워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김 교사의 국보법 구속과 관련해 전교조 등 전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이에 반발하며 그동안 지속적인 석방 활동을 전개해 왔었다.

특히 '전북평화와 인권연대(대표 문규현·김승환)'는 그동안 성명서와 법원앞 집회 등을 이끌며 김 교사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계속해서 촉구해 왔었다.

전북지역 사회단체들은 김 교사의 구속 사실이 알려진 후 '국가보안법폐지와 김형근 교사 석방을 위한 전북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서기도 했다.

지난 4월 보석신청이 불허되자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김형근 교사는 오직 교육자의 양심으로 학생들에게 얼룩진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하고자 하는 의지밖에는 없는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서 "가족과 직장이 있고, 오랜 수사과정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때마다 지각 한번 하지 않고 출석에 임하였고, 구속영장 발부 판사가 도주 우려는 없다고까지 언론에 인터뷰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구차하기 짝이 없는 궁색한 변명이며, 판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었다. 

한편 김 교사는 2005년 5월께 임실 관촌중학생과 학부모 180여명을 인솔, 순창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해 빨치산을 추모했다는 이유로 2006년 12월 <조선일보>의 기사에 언급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교사의 부인 전영선 해오름예술창작원 이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위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석방이 이루어진 것 같다.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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