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의 배당요구와 선정 당사자

이강문 영남본부장 | 기사입력 2008/09/09 [11:22]

근로자 임금의 배당요구와 선정 당사자

이강문 영남본부장 | 입력 : 2008/09/09 [11:22]
다니는 회사의 사정이 어렵게 되면 근로자가 임금도 받지 못한 채 회사가 문을 닫고 채권자가 회사의 재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회사가 문을 닫는 마당에 임금까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모르겠지만 회사의 재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된다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다른 모든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받을 수가 있다.
 
어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경매법원에서 알아서 배당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아무리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있어도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요구하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한다.
 
배당요구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임금 체불확인서나 사용자가 작성한 임금대장을 첨부하면 되고,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 판결을 첨부해도 된다.
 
문제는 근로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중 한 사람을 대표로 선출해 그 사람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대표로 선출한 사람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면 그 사람에게만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을 뿐 다른 사람에게는 배당요구의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굳이 대표자를 선출해 배당요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민사소송법 5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근로자 모두를 위해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는 절차를 통해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는 반드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배당을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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