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의원, 김종익씨에게 4000만원 배상하라"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2/07 [19:19]

"김무성 의원, 김종익씨에게 4000만원 배상하라"

이계덕 | 입력 : 2014/02/07 [19:19]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박대준)는 7일 김씨가 김무성(62)·조해진(50) 새누리당 의원과 고흥길(69) 전 특임장관, 조전혁(53) 전 의원 등 4명을 상대로 낸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명은 김씨에게 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현직 의원들의 발언 중 김 의원의 '권력의 호강을 입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발언과 조 의원의 '권력 후광을 입고 초고속 승진했다'는 발언 등 4명의 발언 내용과 표현 맥락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의원들의 발언이 김씨의 인격을 침해하고 왜곡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위와 의원들의 발언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2012년 10월 "집권 여당의 주요 의원들이 정치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2010년 7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권 실세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김 의원 등 4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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