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철도파업을 벌인 혐의로부터 코레일로부터 고소당한 철도노조 조합원 198명 전원에 대해 기소의견 송치한 가운데, 검찰의 판단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8일 경찰의 송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 사건을 사안별로 판단해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조원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철도파업을 벌여 코레일로부터 고소당한 철도노조 조합원 198명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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