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으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조선왕족 이해승의 손자에게 수백억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박대준)는 국가가 이씨의 손자 이모(75)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국가에 228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으므로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며 "손자가 물려받은 땅은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이 토지를 팔아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도세자의 후손이자 고종과 인척 관계였던 이해승은 1910년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은사공채 16만 2000원(현재가치 20억원 이상)을 받아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지목됐다. 그는 1913~1921년 경기도 포천 소재 임야와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 등을 취득했고 손자 이씨는 물려받은 부동산을 팔아 228억원을 얻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해승의 토지를 국가가 환수하라고 결정했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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