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새끼 해봐"라는 글에 "개객끼"라고 댓글을 단 누리꾼이 형사입건됐다.
대구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한 블로그 이용자 A씨가 "OOO 개새끼 해봐"라며 C씨의 사진과 실명, 개인정보를 게시한데 대해 댓글로 "OOO 개객끼"라고 단 B씨에 대해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해당 블로그는 C씨에 대한 사진과 실명 등을 거론하고 하루 8~9건의 비방 게시글을 게시해왔으며, B씨 등 해당 블로그 회원들은 이에 대해 댓글로 욕설을 달거나 비방글을 작성해왔다. C씨는 당초 원본글을 게시한 A씨만을 경찰에 고소할 생각이었지만 "A씨가 스스로를 일본에 거주한다고 소개하며 경찰에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 같이 게시글을 올리자, 댓글로 모욕하는 B씨등을 함께 처벌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편, 청주흥덕경찰서는 원본글을 게시한 블로그 운영자 A씨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린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공소시효는 정지되며, 기소중지가 될 경우 해외 대사관에서 여권재발금이 되지 않는다"며 "해외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으려면 언젠가는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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