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세무서가 저소득층 가정에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이니 신청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해 신청토록 한뒤, 수개월뒤 다시 "자격조건이 안된다"며 돈을 물어내라고 해 구설수에 올랐다. 하지만 그동안 근로장려금을 받아오던 저소득층 가족들은 "신청자격이 된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그동안 받은 돈을 다 물어내라니 황당하다"며 세무서의 조치를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서는 "개인에게 억울한 일이지만 가구원 중에 재산 많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수급조건에 충족하지 않아 환수 조처를 내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세무서의 실수로 벌어진 일임에에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층 가구가 안게 된 것. 한편,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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