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가 10일 "경찰이 철도노조 파업기간에 조합원과 가족에게 위법한 영장을 집행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철도노조 호남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철도파업 기간에 국민을 보호하고 법을 지켜야할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앞세워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위법한 영장집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철도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철도노조 지도부를 비롯한 현장 지부장까지 유래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 영장집행과정에서 일부 지부장과 가족들에게 심각한 공권력 남용과 인권유린을 자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지부장과 가족들의 세세한 개인 신상을 숙박업소에 유포했으며 수색영장 없이 무단으로 집안에 침입해 집안을 뒤져놓고 명함만 한 장 던져놓고 갔다"며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는 국가기관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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