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 무죄받은 새누리 윤진식 대법원 상고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2/12 [14:44]

서울고등검찰청, 무죄받은 새누리 윤진식 대법원 상고

이계덕 | 입력 : 2014/02/12 [14:44]

 
서울고등검찰청은 12일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새누리당 윤진식(68·충북 충주) 의원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키로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인정된 검찰의 범죄증거가 2심에서는 깨진 만큼 상고심을 통해 다투기로 했다.
 
앞서 윤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두고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윤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금품제공자인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장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유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번복하고 있어 허위로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통화내역 분석에 관한 증거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됐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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